영양제 맞으려던 임산부 낙태 수술한 산부인과

베트남 국적 임산부에 본인확인도 안하고 마취한 뒤 수술
경찰 낙태수술한 의사, 간호사 입건

  • 기사입력 2019.09.25 00: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려던 임산부에게 낙태 수술을 시행한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모 산부인과 의사 A씨와 간호사 B씨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7일 환자 신원을 착각하고 임신부의 동의 없이 낙태 수술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사 B씨는 본인 확인 없이 임신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의사 A씨는 환자 신원을 확인하지 않고 낙태수술을 집도했다.

해당 피해 임산부는 베트남인으로 알려졌으며 사건 당일 임신 6주 진단을 받고 영양제 주사를 맞기 위해 분만실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간호사는 처방전도 확인하지 않고 임산부에게 마취제를 주사했으며 해당 임산부는 영문도 모른 채 피해를 당했다. 

경찰은 임신부 동의 없이 낙태를 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부동의낙태'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했으나 법리상 범죄 성립이 어려워 일단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해당 사고가 알려지자 강서구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 사고가 발생한 병원을 알아내기 위해 강서경찰서와 강서구 위치한 산부인과 마다 전화를 해 사고병원을 찾고 있다.

한편 산부인과 협의회는 수사결과가 나온 이후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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