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올 11월부터 흉부·복부 MRI 건강보험 적용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일환

  • 기사입력 2019.09.26 09:1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25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어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 개정안 △복부·흉부·전신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복부·휴부 MRI 검사 건강보험 적용방안은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복부·흉부 자기공명 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11월 1일부터는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건강보험이 적용될 경우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 평균 49~75만 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 원으로 경감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17년 11월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발표한 ‘소아당뇨 어린이 보호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아당뇨(제1형 당뇨) 환우의 혈당관리에 사용되는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에 대해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

2020년 1월부터 새롭게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연속혈당측정기는 기준금액을 84만 원(1년 기준), 인슐린자동주입기는 170만 원(5년 기준)으로 정했다. 환자는 기준액 또는 기준액 미만의 실구입가 중 낮은 금액의 30%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김강립 차관은 “앞으로도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지속적으로 경감해나가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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