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도 5G 이용할 수 있다.

과기부, 알뜰폰 활성화 추진
사업자 원가부담 경감·안정적 사업 여건 마련

  • 기사입력 2019.09.28 15:4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올해 안으로 알뜰폰도 5세대(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사업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알뜰폰 강비자는 현재 800만 명에 이르며 이는 이동통신시장에서 12%를 차지하는 수치다. 알뜰폰은 저렴하고 다양한 요금제로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고, 이용자 선택권도 확대해 왔다.

하지만, 2018년 기준으로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며 여전히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알뜰폰, 이통사,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알뜰폰 활성화 협의회를 마련해 대책을 논의해 왔다.

우선 저가 요금상품에 주로 적용되는 종량제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올해 인하율은 음성 17.8%, 데이터 19.2%, 단문메시지 1.15%로 작년(음성 15.1%, 데이터 19.1%, 단문메시지 1.13%) 대비 높은 수준이다.

또한 5G의 경우 연내 SKT, LGU+에서 제휴 등을 통해 도매제공을 추가한다.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이후 고시 개정을 통해 도매제공의무사업자(SKT)의 5G 제공을 의무화한다.

알뜰폰의 다량구매할인을 확대하고 최신 로밍요금제를 도매제공한다.  

알뜰폰 사업자의 원가부담을 낮추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내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전파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중이며, 연내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지속적으로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내달 중 LGU+ 망을 이용, 5G·LTE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통신과 금융이 연계된 특화상품 출시가 기대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신과 다양한 분야가 융합해 이용자의 편익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할 것”이라면서 “이번 활성화 정책으로 알뜰폰의 원가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 사업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이용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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