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령군 공무원, 불법개발자 비호 의혹 제기

주민 A씨 “주민 농지와 국유지 도로 일부분, 개발행위 훼손”
“불법개발자 B씨, 의령군의 비호 받고 공사 강행” 주장
“원상복귀 비용을 공무원이 대납했다는 점, 납득 불가”

  • 기사입력 2019.09.29 16:18
  • 최종수정 2019.09.30 21:5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경남 의령에서 공무원이 불법개발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역 주민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주민은 현재 고향에서 주민들의 농지와 국유지가 심하게 훼손됐음에도 불법개발 현장이 여전히 방치돼있으며 그 배후에는 몇몇 의령군 공직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 2월 설을 맞아 고향을 방문한 A씨는 두 눈을 의심했다. 타인 소유 농지와 국유지 도로 일부분이 처참하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A씨는 “일부 구거부분은 성토로 완전히 메어져 있었고 하부에 있는 농지 대부분은 천수답으로 농업용수를 댈 수 없게 되어 있었다”라고 당시 상태를 설명했다.

이를 이상하게 여긴 A씨는 마을 주민들을 상대로 수소문에 나섰으며 그 결과 주민들로부터 현재 이 지역에 거주 중인 B씨인 것을 확인 후 연락을 취했다. B씨는 A씨에게 “내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로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게끔 개발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작 의령군에서는 B씨로부터 개발허가신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뿐만 아니라 B씨가 타인 소유의 농지를 임대해 농작물을 경작해오던 중 농지 소유주의 동의도 없이 불법개발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마을 주민들로부터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불법개발의 무분별한 개발로 고향 땅이 파헤쳐지는 모습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다”며 올 2월 의령경찰서에 불법개발행위를 고발 조치했다. 그러나 A씨의 기대와 달리 불법개발현장은 최초 발견 후 8개월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의령군 민원담당부서 공직자들이 불법개발자 B씨를 감싸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성토했다.

그 근거로 A씨는 “공무원들은 먼저 ‘원상회복조치를 이행하라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면서 원상회복조치 명령을 발부 후 ‘도로 기능 상실’을 이유로 황급히 종결 처리해버렸다”라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공지와 국유지 도로 훼손에 대한 원상회복 조치시 경계복원에 대한 측량비용을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의령군 담당자가 ‘주민 민원 신속 처리’를 이유로 대납한 점, 그리고 불법으로 절토한 농지의 언덕 경사면에 보강공사가 시작된 점 등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이같은 행위는 공직자로서 정당하지 못한 처사”이며 “지난 7월 25일 고향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불법개발지역에 의령군에서 발주하여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석축쌓기 관로설매공사를 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덧붙였다.

A씨는 “의령군이 불법개발자를 돕고 있어 불법개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라면서 “의령군 군수의 공약사항인 청렴행정이 실현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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