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유급 출산휴가', 이달부터 10일로 늘어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년 확대
휴가청구 기한도 출산일도 90일로 늘어나

  • 기사입력 2019.10.01 16:23
  • 최종수정 2019.10.04 18:2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사진출처=고용노동부 블로그)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던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10일' 1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는 지난 8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성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늘어나고 만 8세 이하 자녀를 둔 직장인을 위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사용 기간이 최대 2년으로 확대된다.
 
그동안 아내가 출산했을 때 남성 직장인이 활용할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유급 3일에 무급까지 포함하면 최대 5일이었다. 앞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무조건 유급 10일로 확대된다. 휴가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30일에서 90일로 늘어나고 휴가 기간 확대에 따른 분할 사용(1회)도 가능해졌다.
 
고용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고 맞돌봄 문화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중소기업 노동자도 부담 없이 10일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기업 규모에 따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급여 지급은 1일 이후 최초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됨으로 9월 30일 이전에 청구기한(현행법상 출산일로부터 30일)이 경과됐거나 기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노동자는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만 8세 이하(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모두 포함해 최대 1년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육아휴직과 별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1년간 보장하면서 육아휴직을 쓰지 않은 기간 만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다시 말해 육아휴직 1년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2년까지 쓸 수 있다는 뜻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최소 3개월 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분할 사용할 수 있다.
 
임금을 삭감하지 않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하루 2~5시간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하루 1시간 단축도 허용한다. 2시간 이상 단축하면 1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한다.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80%를 준다.
 
또한 정부는 노동자의 유급 휴가가 늘어다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해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유급 5일치를 지원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도 새로 도입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이란 주로 중소기업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미만인 곳을 뜻한다. 업종마다 근로자 수 기준이 다른데, 제조업은 500명 이하, 도·소매업은 200명 이하인 기업 등을 의미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와 급여 지급은 1일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노동자부터 적용한다.
 
한편,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비롯해, 육아휴직 급여,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등 모성보호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1조 5432억 원을 반영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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