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파주·김포 내 모든 돼지 수매 혹은 살처분 조치

경기·인천·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이동중지 명령 모레까지 연장
군 당국 “DMZ 넘는 멧돼지 즉시 사살” 지침 하달

  • 기사입력 2019.10.04 11:1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행동수칙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행동수칙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가 오는 8일까지 파주와 김포시의 돼지열병 발생농장 3㎞ 이내 90㎏이 넘는 비육돈을 사들이거나 살처분한다. 비육돈은 고기를 얻기 위해 기르는 돼지다.

아울러 경기와 인천, 강원 지역에 내려진 돼지 이동중지 명령도 5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정부 브리핑에서 농림축산식품부 박병홍 식품산업정책실장은 “김포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 모두 아프리카돼지열병 양성으로 확진됐다”며 이같은 내용을 첨언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 농가 13곳 중 5곳이 파주에 있고, 인근 김포의 양돈농장 2곳도 확진 판정을 받아 경기 이남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 조치를 결정했다.

우선 4일부터 비육돈 수매를 신청 받아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수매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 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을 시 도축장으로 출하를 허용하며 도축장에서 다시 한번 임상·해체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만 도축 후 비축한다.

단, 발생농가 반경 3㎞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이번 수매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가 사들이지 않은 나머지 돼지 전량은 예방 차원에서 신속하게 살처분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박 실장은 “원활한 수매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경기도와 파주, 김포시에는 수매 상황관을 설치, 운영하고 파주시와 김포시에서는 관내 양돈 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수매 신청서는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농협 한돈협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 더불어 수매 단가는 돼지열병 발생 5일 전 도매시장 평균 가격이 적용된다.

한편, 군 당국은 이번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과 관련해 북한에서 비무장지대(DMZ)로 넘어오는 야생멧돼지를 발견할 경우, 즉시 사살하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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