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 프랜차이즈 위생 상태 ‘심각’…5년새 식품위생법 위반 건수 856건 육박

설빙. ‘최다 위반’ 불명예 차지…대장균 검출 등 98건 ‘독보적’
인재근 의원 “업계 자성 더불어 식약처 관리감독 보다 철저해야” 강조

  • 기사입력 2019.10.04 15:28
  • 기자명 임영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설빙이었다. (사진출처=설빙 공식 SNS 갈무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 새 식품위생법을 가장 많이 위반한 커피 프랜차이즈는 설빙이었다. (사진출처=설빙 공식 SNS 갈무리)

설빙, 카페베네, 이디야 등 전국 주요 커피 프랜차이즈 제품에서 대장균이 검출되거나 이물이 들어가는 등 위생상태가 엉망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건수는 총 856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53건에서 2015년 154건, 2016년 165건, 2017년 178건, 2018년 206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랜드별 위반 현황에서 가장 많은 위반을 저지른 곳은 ‘설빙’이었다. 설빙은 ‘대장균 검출 및 조리기구 청결사태 불량’ 등 98건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설빙 다음으로는 카페베네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목적 보관’ 등 97건, 이디야가 ‘소독하지 않은 식기 사용, 식용얼음 세균수 초과 검출’ 등 77건, 탐앤탐스가 ‘조리장 위생불량’ 등 71건, 요거프레서가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등 71건, 던킨도너츠가 ‘이물혼입’ 등 55건으로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위반 내역을 들여다보면 위생 관련 위반 현황이 4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26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2건)’, ‘이물혼입(71건)’ 순이었다. 이 중 이물혼입의 경우 머리카락이나 벌레, 비닐,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됐다.

그런데 5년간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이었다. ‘과태료 부과’가 405건으로 전체의 47%를 차지했다. 뒤이어 ‘시정명령(247건)’, ‘영업소 폐쇄(81건)’, ‘과징금 부과(74건)’ 순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의원은 “더 이상 프랜차이즈 카페의 디저트와 음료에서 대장균과 세균이 검출되고 벌레나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면서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프랜차이즈 카페 업계의 자성은 물론이고 식약처도 위생에 보다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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