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 산재보험 혜택”

특수고용형태근로자 및 1인 자영업자 등 범위 확대

  • 기사입력 2019.10.07 09:5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오는 2020년부터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들이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7일 당정청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산재보험 사각지대 해소방안’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당정 협의를 거쳐서 내년부터 모든 자영업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그동안 산재보험의 적용 및 가입이 제한됐던 특수고용형태 근로자(이하 특고근로자)와 중소기업 사업주들의 작업 중 재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현재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특고근로자는 전체 166만~221만(40여개 직중)만 명 중 47만명(9개 직종)에 불과하다, 산재 가입 가능 사업주도 근로자 50민 미만, 1인 자영업자는 예술인 등 12개 업종에만 한정돼 있는 상태다.

민주당 조징식 정책위원장은 “산재보험 사걱지대 해소 방안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을 내일(8일) 입법예고할 것”이라며 “산재 적용 대상을 기존 ‘근로자’에서 ‘일하는 사람’ 중심으로 재편해나가면서 특고근로자 등 대상을 추가 확대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 적용률을 높이기 위한 입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당정청은 특고근로자의 경우, 보호필요성 및 노무제공의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문서비스분야 및 화물차주 등 총 27만 4000명을 산재 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내년 7월부터 확대 추진한다.

방문서비스 분야에서는 방문판매원(11만 명), 대여제품 방문 저검원(3만 명)이 산재 적용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 산재 대상이 학습지 교사 뿐만 아니라 피아노, 미술, 컴퓨터 등 학습교재·교구를 활용해 방문 지도하는 ‘기타 방문 교사(4만 3000명)’과 소형 가전제품을 설치하는 단독 작업 설치기사(1만 6000명)도 산재 대상에 추가된다.

영업용 화물차를 운전해 화물을 직접 운송하는 화몰차주 7만 5000명도 산재 대상에 포함시키는 한편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현행 12개 업종에 국한된 산재보험 가입대상을 전체 자영업자로 내년부터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면서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중소기업 사업주도 기존 50명 미만 사업주에서 300인 미만으로 확대함으로써 4만여 명의 중소기업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의 길이 열린다”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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