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밀반입’ CJ 장남 이선호에 징역 5년 구형

“상당한 양 밀반입 및 상습 흡연…엄중히 처벌해야”
이 씨 변호인 “너무 큰 실수로 가족·직원에게 상처” 선처 호소

  • 기사입력 2019.10.07 17:03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사진출처=CJ)
이재현 CJ 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 씨 (사진출처=CJ)

검찰이 해외에서 구입한 변종 대마를 밀반입해 투약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현 CJ그룹 장남 선호 씨에게 징역 5년형을 구형했다.

7일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이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해외에서 대마를 매수하는데 그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했다”면서 “그 양이 상당하고 흡연 사실도 추가 확인돼 중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근거에 대해 설명했다.

이 씨는 최후 변론 과정에서 “너무나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사랑하는 아내와 가족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줬다. 7년간 함께 한 회사 임직원들에게도 실망을 줘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자신을 다시 돌아볼 기회가 생겼다”며 “앞으로 더 성실히 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 씨 측 변호인도 재판부가 이 씨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음을 살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변호인 측은 이 씨가 미국 유학시절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그 과정에서 유전병이 발현돼 지금도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이 씨가 스스로 검사를 찾아가 용서를 구하고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하며 구속을 자청하는 등의 행동을 통해 과거의 잘못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이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줬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9월 1일 오전 4시 55분경 미국발(發)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할 때,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올해 4월 초부터 8월 30일까지 5개월 여 동안 미국 로스엔젤레스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6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씨는 지난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하다 올 5월 식품 전략기획 담당으로 보직이 바뀌었다.

이 씨 선고 공판은 이달 2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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