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15일부터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
원산지 표시 정착 및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제공

  • 기사입력 2019.10.10 15:3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정부가 원산지 표시정착을 위한 서비스를 개시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이달 15일 부터 올바른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스마트폰으로 확인 가능하게 됐다.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는 원산지 대상품목 확대와 표시방법 변경으로 인한 영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비자가 원산지 표시제를 보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공하게 됐다.

종합 안내 서비스의 구성내용에는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 ‘질의응답집’, ‘원산지 표시 홍보전단’, ‘원산지 표시판 예시’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참고자료를 제공한다. 특히,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를 스마트폰 앱과 PC에서 동시에 이용할 수 있게 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켰다.

‘원산지 표시 안내 서비스‘는 사용자가 농산물·가공식품·음식점 중에서 해당 분류를 선택한 후 제품(메뉴)명, 원료명·함량 및 원산지 정보를 입력하면 원산지 표시방법을 자동으로 안내해준다.

또한, 농관원은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원산지 표시제 위반업체 공표내역을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내 주변과 행정구역별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정보를 지도상에서 조회 가능하도록 했다. 원산지 2회 이상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한 자에 대해서는 위반업체·품목·내용 등을 12개월 간 공표하게 된다.

스마트폰을 활용한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확인은 농관원 모바일 누리집에 접속하여 하단의 ‘원산지표시위반공표’ 선택 후 확인 가능하다.

농관원은 이번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 개시와 모바일 누리집(홈페이지) 공표 확대를 통해 수요자 맞춤 정보제공과 소비자 알 권리 보장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농관원 관계자는 "영업자 및 소비자에게 ‘원산지 표시 종합 안내 서비스’의 많은 활용을 당부하였으며, 카드뉴스·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하철 스크린, 홍보전단 배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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