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항로표지 장비 및 용품 검사기준 강화 조치

  • 기사입력 2018.09.27 11:29
  • 기자명 홍연희 기자
(사진출처=해양수산부)
(사진출처=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이하 해수부)가 항로표지의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하는 조명기구(등명기)와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을 조절하는 장치(충방전조절기) 등 ‘항로표지 장비·용품 검사기준’ 개정안을 오는 10월 1일 고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해수부는 항로표지분야의 기술 진입장벽을 낮춰 기술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검사항목 확대를 통해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의 검사기준 개정을 추진했다.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와 학계,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쳤다.

개정안에 따르면, 등명기의 종류는 구분하는 기준을 기존 크기(렌즈의 직경)에서 성능(빛이 도달하는 거리)으로 개편했다. 또 선박의 항행안전을 확보하고 항로표지 관련 장비·용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검사항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했다. 표본검사의 비율도 기존 5%에서 10%로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관련 기업에서 제품을 제조·공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2019년 1월부터 시행할 것이며 검사수수료는 현 수준으로 유지할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수부 누리집 홈페이지 내 법령바다 게시판(훈령/예고/고시/공고)과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수부 김영신 항로표지과장은 “이번에 개정되는 검사기준이 항로표지 장비․용품의 기술과 품질 수준을 향상시켜 해양안전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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