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그룹 내부거래액 151조…‘규제 사각지대’ 회사 증가

공정위 “SK, 현대차, 삼성 등 내부거래 많아” 지적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사각지대 회사 모두 수의 계약 비중 매우 높아

  • 기사입력 2019.10.15 16:2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2019년 총수 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는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 모두 감소한 반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내부 계열사의 그것은 더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규제 사각지대에 위치한 회사는 대부분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20~30% 수준이다. 때문에 공정위는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이며 대기업들이 꼼수를 부려 법망을 피해가는 행태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고 풀이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59개 그룹 소속 계열사 1826곳의 2018년 거래 현황을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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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따르면, 올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액은 198조 6000억 원으로 지난해(191조 4000억 원) 대비 7조 2000억 원 증가했다. 총 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12.2%로 지난해(11.9%) 대비 0.3%p 올랐다.

올해 내부거래 비중이 가장 높은 대기업집단은 41.4%의 셀트리온이었다. 그 뒤를 SK(25.2%)와 넷마블(23.1%)이 이었다.

이중 SK는 내부거래 규모를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큰 규모인 46조 4000억 원을 기록했다. SK 다음으로는 현대차(33조 1000억 원), 삼성(25조 원) 순이었다.

줄곧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총수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은 올해도 여전했다. 더욱이 재벌 2세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일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심하게 나타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올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215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9.9%였다. 지분율이 30%, 50% 이상으로 높아질수록 내부거리 비중도 이에 비례해 11.3%, 11.5%로 확대됐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계열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최대 24.2%에 달했다.

재벌2세의 지분율이 20% 이상인 계열사 65곳의 내부거래 비중은 16.5%였으며 30%, 50% 이상인 계열사의 경우 각각 15.0%, 21.7%로 집계됐다.

총수일가의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은 2018년 대비 모두 2.9%p, 4조 2000억 원 감소한 반면 사각지대 회사는 이와 반대로 각각 0.7%p, 2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 회사와 사긱지대 회사 모두 수의 계약 비중이 각각 86.8%, 90.4%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기업집단국 정창욱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감소해 규제에 따른 효과로 볼 여지가 있긴 하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각지대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아울러 일감몰아주기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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