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비정규직 임금협상 잠정 타결...급식·돌봄 대란 한숨돌려

유은혜장관 농성장 방문...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 구성 약속
기본급 1.8%, 교통비 4만원 인상

  • 기사입력 2019.10.15 17:10
  • 최종수정 2019.10.16 10:0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전국비정규직)
(사진출처=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교육 당국이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청와대 인근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국과 임금교섭에 잠정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양측은 추가교섭에서 세부사항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연대회의는 17∼18일 예고했던 2차 총파업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교섭에서 애초 5% 이상 인상률을 주장하던 연대회의는 당국이 제시한 기본급 약 1.8% 인상에 합의하기로 했다. 교통비는 6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되 기본급에 넣기로 결정했다.

또 내년 기본급은 1유형과 2유형 각각 202만 3000원과 182만 3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했다.

막판까지 협상에 진통을 겪었던 근속수당은 올해 1500원, 내년에 1000원 올리는 것으로 합의했다. 앞서 연대회의는 근속수당 3만 5000원을 요구했다.

이날 농성장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방문했다.

유 부총리는 연대회의의 교육공무직 법제화 요구에 "교육공무직 법제화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유 부총리는 2016년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가 논란이 되자 철회했다.

유 부총리는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위원장들과 교육감들의 노력으로 임금교섭에 합의할 수 있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임금교섭 타결을 촉구하며 이날까지 15일간 단식농성을 벌였다.

유 부총리는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게 범정부 차원의 공무직 관련 노사정협의체를 구성하겠다"면서 "이 협의체에서 공무직에 부합하는 임금체계 등을 만들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께 농성장을 찾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노동자들이) 단식농성까지 한 후에야 임금교섭이 타결된 것에 교육감들도 책임을 느낀다"면서 "교육감들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양측은 다음 주 초에 협약 체결식을 가질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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