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미세먼지 심각할 때는 차량강제2부제·임시공휴일 지정한다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38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 제정

  • 기사입력 2019.10.15 23:52
  • 최종수정 2019.10.17 05:3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블로그)
(사진출처=환경부 블로그)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재난이 된 요즘, 앞으로 환경부는 '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을 제정하고 저극적으로 미세먼지 대응에 나서기로 했어요. 이에 초미세먼지(PM2.5)가 발생하면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의 위기경보가 내려지고 단계별 대응에 들어가게 된답니다.

먼저 ‘관심’ 경보는 현행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과 동일하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늘 50㎍/㎥을 초과하고 내일도 50㎍/㎥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나, 내일 75㎍/㎥가 초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경우 등에 발령합니다.

‘주의’ 이상의 경보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각 단계별 농도 기준을 충족하거나, 앞 단계의 경보가 이틀 연속된 상황에서 하루 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합니다.

예를 들어, ‘주의’는 오늘 초미세먼지 농도가 150㎍/㎥ 이상으로 2시간 이상 지속되고, 다음날 75㎍/㎥ 초과가 예보되거나 ‘관심’ 경보가 이틀 연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날인 3일째도 같은 상황일 것으로 예상되면 발령합니다.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위기경보 체계에 맞춰 초미세먼지 저감조치와 국민건강 보호조치의 수준도 단계적으로 강화합니다.

먼저 ‘관심’ 경보 시에는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의’ 경보 시에는 ‘관심’ 경보시의 조치에 더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되는데,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예정이에요.

또한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 지급 등 건강 보호조치와 함께 관계기관 합동 이행점검이 실시됩니다.

‘경계’와 ‘심각’ 경보 시에는 상황의 위중함을 고려해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답니다.

예를 들어, 민간부문 차량운행과 관련해 ‘경계’에서는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합니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재 관계부처 및 시도에서 기관별로 표준매뉴얼 세부 시행방안인 실무매뉴얼을 작성 중에 있어요. 환경부는 실무매뉴얼 작성이 마무리 되는대로 내달 중으로 2차례에 걸쳐 전국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미세먼지 재난상황을 철저하게 대비할 예정입니다. 

미세먼지를 극복하려는 이러한 노력에 무엇보다 국민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것, 잊지마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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