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대거 적발

가짜 체험기, 인플루언서 활용한 고의·상습업체 등 12곳 적발

  • 기사입력 2019.10.16 10:2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온라인상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일삼은 업체가 대거 적발돼 철퇴를 맞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다이어트, 부기제거, 숙면 등에 효과가 있다고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influencer, SNS에서 영향력 있는 개인)를 이용해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해 온 업체 1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2019년 상반기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제품을 분석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여 부당이익을 취했거나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업체를 집중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고의·상습 위반업체 12곳 이외에도 1061개 사이트에서 다이어트·키성장·탈모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 한 326개 판매업체(249개 제품)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사이트는 차단 조치했다.

고의·상습적으로 허위·과대광고한 업체 12곳은 SNS(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에 다이어트·부기제거·변비·숙면·탈모 효과 등 가짜 체험기를 유포하거나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제품을 공동구매했다. 또한 키성장, 다이어트, 탈모예방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을 표방하는 광고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A업체는 광고대행사를 통해 소비자로 가장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며 제품 섭취 전·후 체형 변화 사진, 체중변화 영상 등을 활용해 광고하거나 댓글 조작을 했으며 온라인 공식 쇼핑몰에 허위·과대광고가 포함된 고객후기를 베스트 리뷰로 선정하여 1만~50만원 상당의 적립금을 제공해 가짜 체험기를 불특정다수인에게 노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업체는 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인플루언서에게 광고 가이드를 제공하면서 부기제거·혈액순환 효과 등이 포함된 글과 사진을 SNS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인플루언서를 활용해 허위·과대 광고했다. 이들은 수익금의 일부는 인플루언서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C업체는 온라인 공식 판매 쇼핑몰을 통해 일반식품을 판매하면서 특허 받은 물질이 어린이 키성장에 도움을 준다며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건강기능식품인 것처럼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의 제품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자료가 미흡하며 특허물질의 양은 인체에 유의적인 효과를 내기에는 그 양이 매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D업체는 자사 제품이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체험기 영상을 회사 대표가 직접 제작·출연하여 유튜브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허위·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 가 될 수 있도록 고의·상습 위반 업체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현장감시를 통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과대광고나 가짜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영상 등을 게시하거나 활용하여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권고하면서, "SNS는 개인이 운영하며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정보 공유 공간으로 정부의 규제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소비자는 공식 쇼핑몰 광고내용과 비교하여 가짜 체험기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 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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