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수출용 '메디톡신' 강제 회수·폐기 명령

회수 조치 근거는 수출용 완제품의 품질 부적합

  • 기사입력 2019.10.17 16:20
  • 기자명 임영빈
(사진출처=메디톡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사진출처=메디톡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메디톡스(대표이사 정현호)의 ‘메디톡신(수출명 뉴로녹스)’에 대해 강제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회수·폐기 대상은 유효기간이 10월 5일 (제조번호 TFAA1601), 11일(TFAA1602), 18일(TFAA1603)까지인 수출용 완제품들이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8월 말, 메디톡스 오송3공장에서 수거한 보관검체를 검사한 결과, ‘품질이 부적합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한 달 뒤 오창1공장에서 생산되는 메디톡신에 대해서는 제조 업무정지 14개월 처분을 내렸으며 이를 과징금으로 갈음해 2억 원을 부담하라고 조치했다.

식약처는 사용 기한이 남아있는 제품을 포함해 기한이 지난 제품들도 시중 유통량이 있을 경우 회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자체적으로 의약품의 하자 유무 등 사실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업체와 협의해 회수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공지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향후에도 식약처의 조치사항에 긴밀하게 협조할 것이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식약처 조사는 메디톡스에 근무했던 전(前) 직원 A씨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 “메디톡스가 안정성 시험 결과를 조작했다”라고 공익 제보한 것에서 비롯됐다. A씨는 회사가 2017년 오송3공장을 신설한 뒤 메디톡신 안정성 시험 등 품질검사 결과가 부적합으로 나오자 회사 측이 자료를 조작했다고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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