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핫라인] 산업재해 획기적으로 줄인다. 화학공장의 안전장치인 PSM ⑯

원유정제 처리업 외 6개 업종 중대산업사고 예방 위해 필수
사업주, 안전보고서 작성 후 공단 심사 받아야

  • 기사입력 2019.10.18 09:1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2018년 10월 7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에서 저유소 유증기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및 점검 결과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고양시 덕양구 소재)은 2011년부터 2017년 7월까지 PSM(공정안전보고서, Process Safety Management System) 이행을 지키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고양 송유관 폭발사건 관련 PSM 이행실태 점검내역」에 따르면, 실태점검 결과 103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위 사례처럼 대형화학공장이나 관련사업기관은 유해·위험 물질을 취급하고 과정에서 폭발사고와 같은 큰 사고가 존재한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의 규정)에서는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유해·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반드시 PSM를 작성케 하고 있다. 이번 연재에서는 화학공장의 안전장치인 PSM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PSM은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공정안전자료, 공정 위험성 평가, 안전운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고 노동부(산업안전공단)은 이를 심사 및 확인하여 이행토록 함으로써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사업장사은 특히 2014년 7월 점검에서 'PSM규정에 의하여 저장탱크에 설치된 통기관에 화염방지기를 설치할 것(5개소)' 등 의 시정명령 20건과 '유해물질 변경관리, 내화조치, 보호구, 세안· 세척 설비, 안전보건표지, 방폭관리, P&ID, 안전밸브 관리, 볼트너트 관리, 추락방지 및 중량물 취급, 작업방법의 명시, 방폭기기 설치 변경관리 불이행' 등 51건이나 산업안전보건법 제 49조의 2 제7항을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한정애 의원은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이번 송유관 폭발 사고는 그동안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던 것에 보여지듯 공사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며, “PSM 사업장은 석유화학공장 등 중대 산업 사고를 야기할 가능성이 큰 유해, 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으로 평소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PSM은 특별히 7개 업종에서 작성, 관리된다. 원유정제 처리업,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질소화합물, 질소·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질소질 비료 제조만 해당한다),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기타 화학비료 제조와 단순혼합 또는 배합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화학 살균·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농약원제 제조만 해당한다),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등이다. 그 외에도 유해·위험물질을 하루동안 최대로 규정수량 이상 제조·취급·사용·저장하는 설비 및 당해 설비의 운영에 관련한 일체의 공정설비(시행령 제33조의6 관련 별표 10)에 PSM 작성이 요구된다.

PSM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먼저 취급ㆍ저장하고 있거나 취급ㆍ저장하려는 유해ㆍ위험물질의 종류 및 수량, 유해ㆍ위험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 유해ㆍ위험설비의 목록 및 사양, 유해ㆍ위험설비의 운전방법을 알 수 있는 공정도면, 각종 건물ㆍ설비의 배치도, 폭발위험장소 구분도 및 전기단선도, 위험설비의 안전설계ㆍ제작 및 설치 관련 지침서와 같은 공정안전자료가 기재돼야 한다.

두 번째는 공정위험성 평가서 및 잠재위험에 대한 사고예방ㆍ피해 최소화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공정위험성 평가서는 공정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목의 위험성평가 기법 중 한 가지 이상을 선정하여 위험성평가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사고예방ㆍ피해최소화 대책의 작성은 위험성평가 결과 잠재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세부항목은 체크리스트(Check List), 상대위험순위 결정(Dow and Mond Indices), 작업자 실수 분석(HEA), 사고 예상 질문 분석(What-if), 위험과 운전 분석(HAZOP), 이상위험도 분석(FMECA), 결함 수 분석(FTA), 사건 수 분석(ETA), 원인결과 분석(CCA),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과 같은 수준 이상의 기술적 평가기법 등 이다.

​세 번째로 안전운전지침서, 설비점검ㆍ검사 및 보수계획, 유지계획 및 지침서, 안전작업허가, 도급업체 안전관리계획, 근로자 등 교육계획, 가동 전 점검지침, 변경요소 관리계획, 자체감사 및 사고조사계획, 그 밖에 안전운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 안전운전계획이 기재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상조치를 위한 장비ㆍ인력보유현황, 사고발생 시 각 부서ㆍ관련 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사고발생 시 비상조치를 위한 조직의 임무 및 수행 절차, 비상조치계획에 따른 교육계획, 주민홍보계획, 그 밖에 비상조치 관련 사항이 포함된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PSM의 작성자는 제출·심사·확인 및 이행상태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제6조에 따른 28시간을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유해ㆍ위험설비의 설치ㆍ이전 또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공사의 착공일(기존 설비의 제조ㆍ취급ㆍ저장 물질이 변경되거나 제조량ㆍ취급량ㆍ저장량이 증가하여 영 별표 10에 따른 유해ㆍ위험물질 규정량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을 말한다) 30일 전까지 공정안전보고서를 2부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PSM을 산업안전공단에 제출하면 심사를 받게 된다. 사업주는 신규로 설치될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설치 과정 및 설치 완료 후 시운전단계에서 각 1회, 기존에 설치되어 사용 중인 유해ㆍ위험설비에 대해서는 심사 완료 후 3개월 이내, 유해ㆍ위험설비와 관련한 공정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완료 후 1개월 이내, 유해ㆍ위험설비 또는 이와 관련된 공정에 중대한 사고 또는 결함이 발생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심사를 받으며 다만, 법 제49조에 따른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은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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