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자동차 튜닝, 이제 자유롭게...전조등·보조범퍼 등 27개 승인·검사 사라진다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41
개정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 기사입력 2019.10.18 12:0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사진출처=국토교통부)

요즘 남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을 살려서 자동차를 튜닝하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는대요. 그동안은 이 자동타 튜닝에 규제가 많았어요.하지만 앞으로 자동차 전조등, 플라스틱 보조범퍼, 소음방지장치 등을 개조(튜닝)할 때 승인과 검사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된답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14일부터 시행했어요. 

그동안 국토부 장관 고시에 따라 승인·검사를 받지 않는 튜닝 항목은 59건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7건이 추가로 면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이번 개정에 따라 제조사의 자기인증을 거친 전조등의 경우 자유롭게 바꿔 달 수 있게 됐어요. 보조범퍼도 튜닝 과정에서 승인이 필요없게 됐답니다. 다만, 재질이 플라스틱일 경우에만 면제를 받게 돼요.

루프 캐리어, 자전거 캐리어, 스키 캐리어 등 자동차에 짐을 더 실을 때 필요한 보조 장치도 승인·검사 면제 대상에 포함됐어요. 지금까지는 높이나 길이 등이 일정 규격을 벗어나면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규격 차이가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어요.
이제 세상에서 하나 밖에 없는 나만의 자동차로 튜닝해 보세요.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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