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는 21일 수도권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첫 시행

공공부문 사업장·공사장 운영단축·조정,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

  • 기사입력 2019.10.20 17:46
  • 기자명 임영빈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출처=환경부)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사진출처=환경부)

오는 21일 서울·인천·경기도 전역에서 올해 첫 고농도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정복영),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오는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

환경부는 20일 오후 5시부로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됨에 따라 2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21일은 홀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단, 경기 북부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조치와 관련된 차량은 이번 2부제 시행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시행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717대를 운영하고,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 및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실제 비성저감조치가 발령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농도 수준이나 지속일수를 고려해 위기경보를 발령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가올 고농도 집중 시기에 보다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상시보다 강화된 저감대책 시행을 통해 고농도 발생 강도와 빈도를 낮추는 계절관리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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