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기업 다이소, 국내 경단녀 노동력착취 의혹 일파만파

일본해 표기 및 욱일기 활용 마케팅 등 일본스러운 행태 계속해
일자리창출 명목아래, 경단녀 대거 채용해 부당행위

  • 기사입력 2019.10.21 17:02
  • 최종수정 2019.10.23 20:04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다이소 로고)
(사진출처=다이소 로고)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국민가게’로 자리 잡은 아성 다이소(대표 박정부, 이하 다이소). 최근 일본상품 불매운동으로 일본계 기업이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는 가운데 회사 내에 만연돼 있는 갑질 및 부당행위가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특히 경력단절녀(경단녀)들의 노동력 착취 의혹까지 확산돼 기업의 명성이 흔들리고 있다.

◆ 국내기업이라면서 이름부터 하는 짓까지 일본스러운 다이소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진출처=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실 일본상품 불매운동 초기부터 도마 위에 오른 기업 중 하나가 다이소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다이소를 일본계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국내법인 아성에이치엠피가 50.02%, 일본 대창산업이 34.21%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실제 일본기업 지분이 30% 이상이 넘는 것이다. 해당 회사는 2014년 일본 유통회사 ‘대창(大倉의 일본식 발음이 다이소)’의 이름을 따 ‘아스코이븐프라자’에서 다이소로 변경했으며 일본 대창 측에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에 다이소 관계자는 지분투자 이외에 일본다이소에 지급하는 로열티도 없고 경영 참여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 보는 것이 맞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들의 일본스러운 행태에 국민들의 눈살이 찌푸려지고 있다.

(사진출처=다이소 홈페이지)
(사진출처=다이소 홈페이지)

다이소는 지난 9월 공식 홈페이지에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리앙크루 암초’로 표기했다가 논란이 일자 슬그머니 수정한 바 있다. 게다가 ‘Made in Japan’ 표기가 된 제품을 매장 내에서 다수 판매하고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일본 다이소가 전 세계 매장입구 인테리어에 욱일기 문양을 넣고 욱일기를 형상화한 투표상자 등을 판매하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일본 제국주의의 상징이었던 욱일기 디자인을 ‘상품화’하는 것은 일본 기업들의 역사 인식 부재의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행태로 보아 다이소가 국민들로부터 끊임없이 ‘일본계 기업’이라는 공격에 시달려온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인지도 모른다. 만약 다이소가 국내기업으로의 정체성을 찾으려면 일본 대창산업의 주주를 전량 매입하는 등 일본 자본과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경단녀 인재 VIP로 모집합니다’...현실은 노예직원

다이소는 지난해 전국 매장 수가 1300개에 이르는 등 국내경기 불황을 극복하면서 성장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이소는 지난해 매출 1조 9786억 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다이소의 성장배경에는 경단녀의 활약이 있었다. 실제 다이소의 경단녀 비중은 상당하다.

2017년 말 기준 직원 9350명 중 30~50대 경단녀가 78.2%, 정규직 3042명 중 경단녀 비중이 96.1%에 달할 정도이니 말이다. 과거부터 다이소는 경단녀의 채용을 꺼리는 타 기업의 채용문화와 다르게 경단녀 채용을 적극적으로 주도했다.

다이소는 경단녀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하고 정규직 전환의 문을 열어줘 정규직 전환을 해준다고 언론에 홍보하고 있다. 경쟁사보다 높은 임금에 경력이 쌓일수록 수당이 올라가며 능력 있는 경단녀들이 대거 점장으로 선발돼 관리직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실제 다이소에서 일하는 경단녀들의 현실은 위 내용과 많이 달랐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2017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다이소 관련 내용은 100건이 넘었다. 이런 전 현직 직원들의 고발로 보아 회사의 갑질 및 부당행위가 극에 달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청원의 내용도 직원강매, 간접해고, 불규칙한 야근, 수당 미지급, 상권 침해, 제품안전 등으로 다양했다.

청원인 A씨는 “다이소 직원 복지는 최악이다. 중노동에 버금가는 상품 이동은 물론 매출 증가를 위한 연장영업으로 인한 불규칙한 야근 발생과 수당 미지급 등이 만연하다”고 고발했다. “더군다나 정산할 때도 차액발생하면 직원이 채워넣고 남으면 매출로 찍는다. 겨울용 점퍼는 일부만 입는다. 매장 내 환기시설 및 비품도 부족하다. 상부에 요청해도 소용없어 그냥 자비로 장만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인 B씨는 “최저임금만을 지급하면서 원거리 지점으로 발령 내 퇴사를 유도한다”고 회사의 갑질을 하소연했다.

청원인 C씨는 “다이소 직원은 합법적인 노예인거 같다. 갓들어온 신입사원과 10년 된 사원의 월급은 별 차이가 없으며 재계약과 연봉사원 계약 시 책정된 기준도 불투명하다”고 호소했다. 다른 청원인 D씨는 "어머니가 다이소에서 상품진열 업무를 하는데,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이 발생하면 반품하지 않고 직원들에게 강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전 현직 직원들은 여러 행태의 회사 갑질에 대한 설움을 청와대 청원에 쏟아냈다.

(사진출처=2019 리스타트 잡페어)
(사진출처=2019 리스타트 잡페어)

하지만 이런 다이소의 병폐는 사회에 큰 이슈로는 부각되지 않고 있다. 청년 실업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주목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비정규직 경단녀들의 목소리는 묻히기 일쑤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다이소는 경단녀의 취업성공사례를 과장해 '2019 리스타트 잡페어'까지 참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허울 좋은 경단녀 채용 정책으로 기업이미지를 부풀리고 일본으로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국내기업의 탈을 쓴 다이소의 이중성에 국민들의 공분은 커져만 가고 있다.

한편 이같은 논란과 관련 다이소 관계자는 “직장 내 갑질 문화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일본기업에 지급되는 배당금 이슈 또한 수출 대비하면, 비교적 적은 액수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기업이 보유한 지분 구조 또한 투자에 불과하며 다이소는 한국기업이 경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다이소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일본 다이소가 보유한 보통주(경영에 참여하는 주식)는 15%이상이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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