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원안위 방사능 오염 일본산 고철 수입 감시못해

현대제철, 대한제강 수입한 고철에서 토륨 검출
박선숙 의원 "2017년 7월 이후 9차례 항만에서 못 걸러내"

  • 기사입력 2019.10.21 18:01
  • 최종수정 2019.10.21 19:4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박선숙 의원 블로그)
(사진출처=박선숙 의원 블로그)

일본산 고철 수입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의 부실한 감시·관리가 도마위에 올랐다.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이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공항·항만 및 재활용고철취급자 감시기에서 검출된 유의물질 중 일본에서 수입된 내역'에 따르면, 2017년 7월부터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가 9건이나 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해 8월 현대제철(대표 안동일)이 수입한 파이프에서는 토륨이 검출돼 반송됐으며, 올 3월 대한제강(대표 오치훈)이 수입한 압출고철에서 토륨이 검출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안위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라 공항‧항만에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에 따라 단위용량 30톤 이상의 전기용융시설을 운용하는 모든 재활용고철취급자에게 방사선 감시기 설치·운영 의무를 부여하는 등 방사선 오염물질의 국내유입을 감시하고 있다.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하고 있다.

​하지만 2014년 8월 7일 처음으로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이후 총 24회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일본지역에서 수입된 고철 중 방사능이 검출된 사례 대부분은 재활용 고철취급자가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항‧항만 감시기와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재활용고철취급자는 의무적으로 사업장 내에 방사선감시기를 설치‧운영하여 방사선에 오염된 고철을 감시한다.

해당 고철들은 전국 각 항만에 설치된 방사능 검출기를 무사통과했다는 것이다. 특히 특히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주된 방사성물질인 세슘 137도 자주 발견되고 있으며, 원자력안전법상 방사성동위원소인 토륨 232 등도 검출됐다.

게다가 지난해 3차례에 걸쳐 방사선동위원소로 분류된 후 반송되어 현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일본산 재활용 고철에서 여전히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단순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되는 것이 아니라 방사능 동위원소로 분류될 만큼 심각한 사례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면서 "수입 고철은 재가공을 통해 사용되는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에서 수입된 고철의 방사능 검출 장소가 공항, 항만이 아닌 사업자들의 사업장 내에서 검출된 사례가 대부분”이라며 “일본산 고철에서 지속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되는 만큼 방사선 감시기 설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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