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합의 하에 인공수정 해 낳은 자녀도 '친자'

대법원 전원합의체,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기각 확정
인공수정 자녀도 헌법에서 가족관계 보호해야

  • 기사입력 2019.10.23 17:50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법원)
(사진출처=대법원)

부부의 동의하에 타인의 정자로 인공시술해 태어난 자녀도 친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친생자관계 부존재 확인소송 상고심 판결에서 2심의 기각 판결을 확정했다.

1985년 부부는 남편의 무정자증으로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 시술로 자녀를 가졌으며 1993년 첫 아이를 출산했다. 출산 후 부부는 첫째 아이를 출생 신고했다.
이후 부부는 1997년 시술 없이 둘째 아이를 낳았다. 남편인 A씨는 자신의 무정자증이 다 나은 것으로 착각해 둘째 아이도 자신의 친자로 출생 신고했다.

하지만 이후 이 부부는 불화를 겪었으며 2013년 협의이혼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둘째 아이가 자신과 관계없는 혼외자식임을 알게 됐다.

이에 A씨는 양육비 문제가 불거지나 제3자의 정자로 인공수정해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 자신이 생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인공수정에 동의로 태어난 아이이기에 친생자로 인정할 수 있다"며 그의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수의견을 낸 김명수 대법원장 등 대법관 9명은 “아내가 혼인 중 남편 동의를 받아 제3자 정자를 사용한 인공수정으로 자녀를 낳은 경우 민법상 남편 친자식으로 추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공수정 자녀를 둘러싼 가족 관계도 헌법에 기초해 형성됐으므로 다른 자녀와 차별해선 안 된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인공수정 자녀의 신분 관계도 다른 친자와 마찬가지로 조속히 확정되게 해 친자·가족관계의 법적 안정을 확보하고, 혈연 관계만을 기준으로 친생 추정 규정 적용 범위를 정할 순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판결 의의를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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