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세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형집행정지...구속피해

고령 및 건강상 이유...생명 위험 있어 수감생활 어려워
롯데호텔·병원으로 거주지 제한

  • 기사입력 2019.10.23 23: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롯데그룹)
(사진출처=롯데그룹)

지난 17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이 확정된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세)이 고령 및 건강상의 이유로 6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구속은 면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검사장 배성범, 이하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신 회장에 대해 6개월의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간 신 명예회장의 구속여부는 세간의 관심사였다. 고령인데다 건강상태가 안좋았기 때문이다. 신 명예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서울중앙지검은 "심의 결과 97세의 고령, 말기 치매 등으로 거동 및 의사소통이 불가능하고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수형생활이 어렵다"며 "형 집행 시 급격한 질병 악화 및 사망 위험까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수시로 체크해 수형 생활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시 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검찰은 신 명예회장의 거처를 롯데호텔과 병원으로 제한하는 조건도 달았다. 신 명예회장은 지난 6월부터 소공동 롯데호텔 신관 34층에서 거주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수감자가 형 집행으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을 때, 70세 이상일 때, 임신 후 6개월 이후, 출산 후 60일 이내, 직계존속이 중병·장애 등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직계비속이 유년으로 보호할 다른 친족이 없을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 7가지 요건에 해당될 때 형집행정지가 결정된다.

지난 17일 대법원이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신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억원을 확정된 후 변호인 측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와 고령 등을 사유로 확정된 형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변호인 측은 “현재 신 명예회장이 유동식 섭취와 영양 수액으로 최소한의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수형 생활을 하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영양 공급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18일 검찰은 의사 면허증을 소지한 검사를 대동해 롯데호텔로 찾아가 신 명예회장의 건강 상태를 직접 확인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2일 의료계, 법조계 등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 명예회장의 형집행정지를 논의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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