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으로 법정에 선 이재용...파기환송심 첫 재판 열려

“많은 분들에게 심려 끼쳐드려 죄송"
변호인단 "유무죄 다투기 보다 형량 낮추는 데 집중"

  

  • 기사입력 2019.10.25 22:14
  • 최종수정 2019.10.25 22:1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삼성전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고인의 신분으로 다시 법정에 섰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 측에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열렸다.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서울 서초고등법원 서울고법 형사1부 심리에 들어가기 전 기자들 앞에서 “많은 분들에게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짧게 말했다.  

지난 8월 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에서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에게 공여한 정유라의 말 3필(34억1797만원 상당)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16억2800만원)을 모두 부정한 청탁에 따른 뇌물로 판단하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전합이 판단한 뇌물액은 항소심의 36억 3484만 원보다 50여억원을 더해 86억 8081만 원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게다가 말 3마리 값을 삼성 회삿돈으로 충당했다는 점에서 횡령액도 늘었다. 횡령액이 50억 원을 넘어가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실형이 선고 될 수도 있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유무죄를 다투기 보다는 형량을 낮추는 데 집중하겠다"라고 밝혀 집행유예 판결을 받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재판장인 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이 부회장에게 당부의 말을 전해 이목을 끌었다.
정 부장판사는 재판진행과 무관하다고 밝히며 "이건희 회장이 이 부회장의 지금 나이인 51살일 때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했다"고 전했다.
또한 "재판 기간 중에도 당당하게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재판부는 유무죄 판단과 양형에 대해 각각 한 차례씩 기일을 열 예정이며 양형 심리가 한두 차례로 끝난다면 이 부회장 재판은 이르면 내년 초에 선고가 날 것으로 보인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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