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치매 국가책임제' 2년 맞아 지원 강화한다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 및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

  • 기사입력 2019.10.29 16:3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이 24일 충남 아산시 치매안심센터 현장을 방문했다. (사진출처=보건복지부)

치매 국가책임제가 시행된지 2년이 지났다. 정부는 2020년부터 9년간 약 2000억원을 투입해 국가치매 연구에 착수하고 치매환자 주·야간 돌봄기능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29일 제2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위원장 김강립 차관)를 열어,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과 치매극복연구개발사업 추진상황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9월부터 치매국가책임제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치매에 대한 맞춤형 사례관리, 의료지원,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등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과제들을 추진해왔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마련된 국가차원의 치매관리체계 안에서, 치매환자를 모시는 가정을 위해 돌봄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치매안심센터 중심으로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치매노인을 사각지대 없이 돌보는 치매 국가책임제 내실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같은 돌봄 서비스 개선을 통해, 가족의 부담 감소, 시설입소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치매안심센터 내 치매쉼터 이용제한 폐지하고 이용시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현재 치매환자는 치매쉼터를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환자에게 부여하는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전까지는 하루 3시간씩 최대 6개월 동안만 이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치매쉼터 인지재활 프로그램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서비스 확대를 요청하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은 것을 감안해 내년 초부터 치매쉼터 이용 제한을  폐지하고, 이용시간도 기존 3시간에서 최대 7시간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주야간보호기관에 치매환자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동안 숙식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서비스로 단기보호기관에서만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국의 단기보호기관 수가 160개에 불과해 거동이 불편한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에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밤에 맡길만한 시설이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를 개선하여 주야간보호기관에서도 단기보호서비스를 월 9일까지 이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전국 30개 주야간보호기관에서 단기보호서비스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에 시범사업 결과를 검토하여 사업 내용을 계속 보완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지기능이 떨어진 노인을 발굴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와 건강보험공단 등 다양한 보건복지 시스템 간 연계를 추진한다.

또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지역을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에도 통합돌봄창구를 설치한다. 치매안심센터를 통한 대상자 발굴, 초기 상담 등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치매 노인 등에게도 통합돌봄 서비스가 연계되는 모형을 만들 계획이다.

복지부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0년부터 2028년까지 치매극복 연구개발사업에 1987억원을 투입한다. 연구는 원인 규명 및 발병기전 연구, 예측 및 진단기술 개발, 예방 및 치료기술 개발 등 3개 세부사업과 14개 중점기술 분야에서 진행된다.
치매치료제 개발에도 착수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치료제는 증상 완화 또는 악화를 늦추는 것만 가능하고 근본적인 치료는 불가능하다.

이와 함께 위원회 회의에서는 치매환자에 특화된 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상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치매전담형 시설은 공립시설이 없는 지역을 중심으로 9월 현재 93개소가 확충 진행중이다. 확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건축 지원 단가를 ㎡당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한 재정이 부족한 지역의 경우 폐업·폐교 건물 매입, 타 기관 토지·건물 기부채납 등을 통해 시설을 확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내 노인치매환자는 2018년 74만8945명이었으며, 오는 2060년에는 332만3033명으로 4.4배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차관(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치매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덜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게 치매 국가책임제 과제들을 내실화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은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관련 서비스를 확대․다양화하겠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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