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성접대 혐의 김학의 전 차관 징역 12년 구형 받아

"아내도 갔다고 하라더라" 법정에서 오열
"참회하며 살겠다" 하지만 혐의는 끝까지 부인

  • 기사입력 2019.10.31 00:02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억대 뇌물과 성접대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김 전 차관은 재판 도중 오열하는 등 "매일 참회하며 살겠다"고 했지만 자신의 혐의는 끝까지 부인했다. .

검찰은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정계선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7억원, 추징금 3억 3760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이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것에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 전체는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범죄의 중대성, 죄질 등에 대해 제출된 증거로 혐의가 입증됐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김 전 차관측은 시종일관 혐의를 적극 부인하며 "검찰이 공소시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건을 작위적으로 구성하는 등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별장 방문에 대해 재차 묻는 검사의 질문에 김 전 차관은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오열해  한동안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대한민국 사람 다 내가 별장 가서 놀았다는데, 그걸로 망해 여기까지 왔지만 기억에 없다"며 "집 사람도 괜찮으니 그냥 갔다고 하라더라"는 말을 하다 책상을 치며 오열했다.

김 전 차관은 최종 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잘못된 처신에 매일 반성하고 참회하고 있다"며 "가족들이 없었다면 목숨을 끊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희귀성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아내 곁에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최종 선고는 다음 달 22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별장성접대'사건의 주인공 의혹을 받은 김 전 차관은 2003년부터 2011년 사이에 윤중천 및 최 모씨로부터 억대의 뇌물 및 성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검찰에 기소됐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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