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동절기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나선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해 현장 지도·점검 지속 추진

  • 기사입력 2019.10.30 16:5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정부가 동절기를 맞아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점검을 실시하고 미흡한 부분의 개선에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현장 미비점을 사전에 발굴·보완하고자 지난 4월부터 10월까지 전국 가금농가와 축산시설, 총 6791개소(가금농가 5479호와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시설 1312개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점검을 통해 확인된 총 654건의 방역 미흡사례에 대해 개선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역이 미흡한 사례 654건 중 226건(36%)은 보완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428건에 대해서는 재점검 등을 통해 보완 여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점검 결과 (법령 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령을 위반한 사례 총 21건을 적발했다. 이 중에는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거나 소독 기록이 없거나, 출입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지 않은 축산시설 등 이 있었다.

축산차량에 차량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하지 않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하며, 소독 미실시 및 소독기록 미작성은 3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소독제 사용·관리가 미흡하거나, 농가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운용이 미흡하고, 축산차량 출입통제 미흡한 633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실시했다.

사례별로 소독제 희석배율 미준수, 유효기간 경과 소독제 보관 등 소독 미흡이 230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울타리·전실·그물망 등 방역시설 미흡 187건(29%), 출입·소독 등 방역 기록 미흡 182건(28%)에 달했다.

업종별로는 가금농가(444건, 68%)와 분뇨처리·비료생산업체(87건, 13%)에서 방역 미흡사례가 많이 확인됐으며, 가금농가 중에는 산란계와 오리 농가의 비중이 높았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미비점을 지속 발굴·보완할 계획이며, 방역 규정을 위반한 농가·시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엄격히 행정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역 사각지대가 없도록 가금 밀집사육단지, 임대농가, 전통시장 등 취약대상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철새에서 조류인플루엔자 항원(H5형)이 지속 검출되고 있고, 우리나라로 도래한 겨울철새도 지난해보다 34% 증가한 만큼 가금농가에서는 차단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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