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예다함상조, 이제 하다하다 전화피싱마케팅 논란

우선가입 후 취소, 상품약관보다 사은품설명에 치중
제휴카드 발급 부추기며 유사수신행위 및 공기업 행세

  • 기사입력 2019.10.30 15:24
  • 최종수정 2019.10.31 14:2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부실 영업과 잦은 폐업으로 불신이 쌓여가는 상조업계가 불황을 타개하고자 무리한 상품판매로 또 다시 소비자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 이제 홈쇼핑을 넘어 전화피싱으로 진화하는 더케이예다함상조(주)(대표 홍승표, 이하 예다함)의 불완전판매 실태를 본지가 취재했다.

◆ 진화하는 상조마케팅, 이제 전화피싱까지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동작구에 사는 A씨는 어느날 한통의 전화를 받는다. 상대방은 자신을 인터파크 라이프 서비스 예다함 상조라고 소개하면서 “앞으로도 인터파크를 자주 이용해 주시고 오늘 통화하시는 분들에 한해 특별히 신세계 이마트 상품권을 문자로 보내드리며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는 '예다함 信 499(홈쇼핑 및 대리점 판매상품)'를 14000원이라는 특별한 가격으로 소개해 드린다”며 “이 상품은 100% 환급형이고 상조로 이용하셔도 되고 적금으로 이용하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주일 안에 우편물을 보내드리는데 마음에 안들면 바로 취소가 가능하다. 한 구좌에 14000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2~3개 이상 가입한다. 더욱이 고객님이 염려하실 게 없는게 예다함상조는 공기업이다. 다른 상조회사는 개인회사지만 우린 공기업이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전화로 상품을 계약하는 것이 불안해 먼저 해당상품의 약관을 읽어보고 계약하겠다고 했지만 상담사는 우선 가입을 강요했다. 어차피 맘에 안들면 나중에 취소하면 되고 밥 한끼 밖에 되지 않는 돈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래도 A씨가 계약을 주저하자 상담원은 “예다함과 은행과의 제휴카드가 있으니 카드를 만들면 상조부금 14000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상조부금이 공짜다”라며 카드발급을 권유했다. 카드도 발급하고 상품대금도 공짜이니 일석이조라고 강조하면서 말이다.

상담사의 집요한 가입독촉을 뿌리치고 겨우 전화를 끊은 A씨는 “하마터면 상품가입을 할 뻔 했다. 60~70대 노인이라면 더더욱 쉽게 가입할 것 같다. 인터파크의 개인정보 제공이 이런데 사용되는 줄은 몰랐다. 더군다나 상품설명을 배제한 채 사은품 소개만 하고 우선 가입하라고 하며 가입녹취를 하려고 했다. 이것은 피싱수법과 동일하다”며 예다함의 영업실태를 지적했다.

제보자 A씨의 사례와 같이 예다함은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권유판매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상품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없이 전화통화만으로 상조를 가입시키고, 카드영업을 함에 따라 불완전 판매 사태를 낳고 있다.

선불식 할부거래법 제34조(금지행위)에 의하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은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음에도 전화, 팩스, 컴퓨터 통신 등을 통하여 계약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예다함 상담사는 인터파크를 강조하면서 전화를 거는 자신의 당위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품을 가입하라고 권유하면서 가입기간 및 상품내용, 해약환급률 등에 대해선 일언반구한 채 사은품만을 계속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이에 상담사의 이야기를 듣는 소비자는 14000원보다 과다한 사은품에 혹해 가입할 확률이 높다.

더군다나 예다함 콜센터는 소비자로부터 매달 돈이 자동으로 빠져나가겠끔 CMS자동이체 거래 승인을 받아 LOCK(락: 잠금장치)건 후, 마음에 안들면 취소할 수 있다고 권유하고 있어 피싱논란까지 붙는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는 제대로 된 상품설명 없이 상조에 가입하게 되고, 후에 이를 해지하려해도  번거로운 해지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불합리한 계약을 맺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잔여납부금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잔여납부금에 대한 설명이 빠져 있다(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가장 중요한 것은 상품약관에 대해 정확히 설명을 하지 않는 것이다. 해당 상품은 홈쇼핑 및 대리점만을 상대로 특별히 기획된 상품이다 상담사는 월 14000원만 내면 상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사실 '회원이 월부금의 완납 이전에 상조서비스를 제공 받을 때에는 사후에 잔여납부금을 일시에 납부해야 한다'는 잔여납부금의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해당 홈페이지에도 기재되지 않았다.

제보자가 받은 문자. 상품약관이 아니라 사은품 설명밖에 없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제보자가 받은 문자. 상품약관이 아니라 사은품 설명밖에 없다.(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해당상품을 얼마정도의 기간 안에 해약할 시 위약금이 있다는 것도, 위약금 명목으로 처음 받았던 상품권을 다시 돌려줘야 하는 것도 고객에게는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

또한 상담사가 “상조로 이용하셔도 되고 적금으로 이용하셔도 된다”는 발언은 명백히 유사수신 행위이다. 상조는 선불식 할부 거래법이 적용되는 상품이고 적금은 금융거래법이 적용되는 금융상품이다. 소비자들에게 적금이라고 소개하며 상조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금융시장을 교란케 하는 행위이다. 만약 회사가 문을 닫는다 해도 적금은 예금자 보호를 통해 원금 5000만원까지 보장받고 만기시 전액과 이자를 함께 돌려주지만 상조적금은 원금을 보장해 주지 않고 그나마 납부금액의 50%밖에 되지 않는다. 그마저도 예치금을 제대로 납입한 회사에 한해서다.

(사진출처=예다함 홍보블로그)
(사진출처=예다함 홍보블로그)

◆ 카드사 영업까지 서슴치않는 예다함 콜센터… 모방 피싱범죄 우려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사진출처=예다함상조 홈페이지)

예다함 콜센터는 카드사의 불법영업까지 서슴치 않는다. 예다함은 인터파크 콜센터를 통해서 전화권유판매 업무를 한다. 그러나 이들 상담사는 예다함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휴카드(국민카드, 우리카드, 신한카드)를 발급하도록 부추기고 있다. 제휴카드를 발급하면 상조부금이 공짜라고 말로 카드발급을 유혹하고 있다.

무등록 모집인이 카드사의 영업행위를 하게 되면 이는 불법영업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예다함은 버젓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휴 카드사의 상품을 소개하고, 그것도 모자라 콜센터를 통해 전화권유 판매업무를 하면서 연회비의 10%가 넘는 카드혜택을 미끼로 한 상조가입을 부추기고 있다.

신규 카드개설 모집 업무는 상조회사와 같은 무등록 모집인이 영업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으며, 연회비의 10%가 넘는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은 불법영업에 해당한다.

이를 따르지 않는 카드사의 불법영업행태는 즉각 발견할 시,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에 고발할 수 있다.

그러나 예다함은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하고, 콜센터 업무를 통한 영업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또한 예다함 콜센터는 카드를 발급하면 상조부금이 공짜라고 유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상조부금이 공짜가 아니라 실적을 만들어야 상조부금 만큼 할인이 되는 구조이다. 더구나 실적만큼 카드를 사용해야 할인이 되는 것을 마치 상조부금을 공짜로 납입해주는 것처럼 설명까지 덧붙이며 많은 소비자들을 속이고 있다.

상조회사가 카드사 불법영업행위까지하며 콜센터의 전화권유판매업무는 피싱 논란까지 부추키고 있다.

당국에서 실제 상조상품 판매를 미끼로한 피싱사기가 발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대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대두된다.

(사진출처=예다함 홍보블로그)
(사진출처=예다함 홍보블로그)

콜센터의 피싱 논란과 관련해서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실제 피싱사기가 발생되지 않게끔 콜센터의 전화권유 판매업무를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상조와 끼워팔기 한 카드개설에 따른 불법적인 영업행태에 대해서도 "본사 관계자들과 상의하고,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 ‘만기시 100% 환급’ 유인, 교원공제조합 힘입어 공기업 행세

더케이예다함상조 주식회사는 장례업, 장례식장 및 관련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2009년 9월 1일에 더케이라이프 주식회사의 명칭으로 설립됐으며 2012년 11월 회사의 상호를 더케이예다함상조 주식회사로 변경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예다함은 자본금 500억 (2018년 12월 말 기준)에 국내 제1금융권(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으며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지급보증을 하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2016년 예다함은 해약을 요청한 회원들에게 환급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강력한 제재를 받은 적이 있다. 예다함은 지난 2014년 3월 2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예다함 480’상품을 판매하고, 총 9만 7227건을 소비자들과 계약했지만 해약환급금 5억 3700여만을 회원들에게 미지급했다. 이에 공정위는 해약환급금 지연 및 지급이자를 계약자들에게 지급할 것을 의결하고 할부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200만원도 국고에 납부할 것을 명령했다.

게다가 예다함은 과거에도 케이블TV 홈쇼핑광고에서 꼼수마케팅을 펼치다 업계 안팎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매월 16000원을 150회 납입하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실제로는 ‘전체금액 480만원 중 50%인 240만원은 월납으로, 나머지50%는 장례진행 후 납입’해야 한다는 문구를 작은 자막으로 교묘하게 삽입해 시청자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 꼼수마케팅은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만기시 100% 전액 환급'이라는 조건으로 소비자를 유치하고 있지만 사실 100% 다 돌려주는 것도 아니다. 상조상품은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고 납입금에서 영업비와 관리비를 15%제한한 85%만 환급받을 수 있다. 법적으로 85%만 환급해도 100% 환급으로 취급받는다. 이에 만기시 납입금을 100% 돌려준다는 문구도 정확히는 거짓말에 속한다.

상담원은 상품을 판매하면서 예다함이 공기업이라고 홍보했다. 타 상조회사는 개인회사이며 예다함은 교직원공제조합이 만들어서 믿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출자하였거나 대부분의 지분을 소유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기업이라고 과대 홍보하는 행위는 사기에 가깝다. 고령의 소비자나 교원공제조합에 대해 잘 알지못하는 소비자는 예다함을 공기업으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하다.

이에 대해 예다함상조 관계자는 "예다함상조는 절대 공기업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교직원공제회가 공기업이고, 공기업이 100% 출자한 기업이라고 안내하고 있다"라고 상담사의 발언에 대해 부인했다.

오히려 예다함의 잡음에 대해 예다함에 대한 타 회사의 비방과 질투라고 판단하며 일부 판매원들(대리점소속)의 행태라고 단정지었다. 하지만 오늘도 우리의 개인정보는 어딘가에 공유되고 있고 전화피싱 상품판매는 여전히 현재 진행중이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로 전가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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