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한빛자산관리대부, 암환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빚 갚아라’ 추심 논란

‘개인회생 변제기한 단축’ 위헌 소송에서 승소, 채무자들 절망에 빠뜨려
개인회생·신용회복채권 및 연체채권, 파산신청 채권까지 사들여 무작위 추심 논란

  • 기사입력 2019.11.01 14:40
  • 최종수정 2019.11.08 23:1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부실채권 매입과 추심으로 몸집을 키운 한빛자산관리대부(대표 김재춘)가 이제 암까지 걸린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과도한 추심을 시도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 회사는 개인회생·신용회복채권 및 연체채권, 심지어 파산신청 채권까지 사들이며 무리한 추심행위를 일삼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서울회생법원이 결정한 개인회생 변제기한 단축에 이의를 제기, 소송에 승소해 신용을 회복하려는 채무자들의 의지마저 꺾어버렸다. 가게부채를 양산하고 서민경제를 교란하는 회사의 행태가 도마 위에 올랐다.

◆ 암에 걸려 경제활동 못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다시 빚 부활...어떻게 갚나 깊은 한숨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게시판)

걸어 다니는 종합병원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몸 여기저기가 좋지 않았던 30대 A씨는 20대부터 막대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과다한 빚을 졌다. 결국 2014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12월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 5항)에 대한 개정안 개정으로 개인회생의 변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는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을 듣는다. A씨는 기대감을 안고 또 없는 돈을 마련해 법무사(변호사)의 수임료를 준비하고 2018년 1월에 서울회생법원에 단축신청을 한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환경경찰뉴스)

게다가 같은 해 A씨는 젊은 나이에 암판정을 받았으며 근로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기초생활수급자까지 됐다. A씨는 더 이상 채무를 감당할 능력도, 상황도 아니었기에 변제기한단축 허가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1년여의 간절한 기다림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졌다. A씨에게 청천벽력같은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한빛자산관리대부 등 몇몇 대부업체들이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한단축 결정에 이의를 제기해 대법원까지 올라갔고, 대법원은 뜻밖에도 서울회생법원의 결정이 잘못됐다며 대부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던 것이다. (대법원 2018마6364 결정).

대법원은 “채무자의 회생으로 사회경제 활동으로 돌아가게 하는 공익상의 요구보다 채권자와의 신뢰보호가 더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다. 2017년 개정규정 시행 전 신청한 개인회생 사건의 경우 개정 전 규정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인해 서울회생법원만을 믿고 있었던 A씨와 같은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하루아침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 버렸다. 다 갚았다고 생각했던 빚이 다시 부활해 추심을 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상인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으리란 기대가 무너진 것이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대법원의 판결이 나자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지침을 폐지하며 신청했던 채무자들에게 혼란을 드려 유감”이라고 공지했다. 그러면서 “변제기간 단축을 신청한 채무자에게 취하하라고 권고하며 채무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만 전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어떠한 대책도 마련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서울회생법원만 믿고 수임료 50만원까지 들여 어렵사리 신청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없던 일로 하자는 서울회생법원의 무책임한 태도에 화가 난다”고 호소했다.

또한  “1년이라는 시간을 버티면서 어떤 분들은 빚만 더 늘어나 다시 갚을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암치료비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빚을 갚으라고 하면 죽으라는 소리와 같다"라며 청와대 청원에 애절한 심정을 호소했다.

본지는 이번 A씨에 대한 과도한 추심 및 개인회생 기간단축폐지판결에 대해 한빛대부 측과 통화를 했다.

한빛대부 관계자는 “A씨의 경우는 지극히 개인적인 경우이며 다수라고 말하지 마라. 100명 중 한 명 꼴로 일어나는 일이다. 회사는 채무자에 대해 항상 열려있으며 과도한 추심을 한 적이 없다. 민원이 제일 없는 곳이 한빛대부다.”라고 강력히 부인했다. 그러면서 “채권수가 다른 회사보다 많기 때문에 부풀려진 것이고 금융감독기관에서 매년 감독·지도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회사가 돈 주고 산 채권을 5년에서 3년으로 기간이 단축되면 그만큼 회사가 손해를 보는 것이다. 또한 서울회생법원의 변제기간단축에 대해 서울지방법원만 판사 재량권으로 인정한 것이지 다른 지방법원은 기한단축을 인가한 법원이 없다. 그것을 위헌이라고 한빛대부 및 대부업계가 지적한 것뿐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빛대부의 이 같은 해명은 어불성설로 보인다.

(사진출처=제윤경 국회의원 블로그)
(사진출처=제윤경 국회의원 블로그)

제윤경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한빛대부가 보유한 부실채권총액은 원리금 기준 11조 1326억 원으로 상위 20개 업체 보유액 중 절반에 가까운 42%를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한빛대부 및 대부업체들은 부실채권을 평균 90.1% 할인을 받아 사들여 추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무자로부터는 원금+연체이자+법정비용까지 받아내 매입가 이상의 채권을 추심하고 있다. 빚진 채무자들을 더 빚으로 옥죄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이번 한빛대부는 실제 채권자가 아닌 변제계획 인가된 채권을 양수하여 추심만 하는 대부업자일 뿐이다.

대법원이 실제 채권자가 아닌 추심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회생 채무자들의 변제기한 단축을 불허한 것은 채무자들을 경제활동에 복귀하는 것을 막아버린 반공익적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에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피해를 본 3만 명의 개인회생 채무자들은 조속한 사회 복귀를 위해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박주민 의원(더불어 민주당)이 올해 6월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을 발의했으며 이들은 올해가 가기 전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열망하고 있다.

◆ 부실채권 매입 1위 기업 한빛대부, 악랄한 추심행태 도마 위에

이렇게 개인회생 채무자들을 절망의 구렁텅이로 내몬 한빛대부는 업계에서도 내놓라하는 부실채권매입 및 추심업체 1위 기업으로 유명하다.

(사진출처=사람인 기업정보)
(사진출처=사람인 기업정보)

한빛대부는 채권매입사업 및 추심업으로 성장했다. 한빛대부는 2013년 설립되어 2018년 매출액은 1372억 5881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4.5%나 성장해 상위 10%에 들어섰다. 2018년 영업이익도 329억 255만원으로 2017년에 비해 65.1%나 성장했다.

이 수치로 보아 한빛대부가 그간 얼마나 채무자들에게 압박하며 추심을 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한빛대부는 연체된 채권이나 이미 개인회생 또는 신용회복 신청에 들어가는 채권을 사들여, 신용회복의 경우 무조건 부동의하고, 개인회생의 경우 무조건 이의제기 및 항고를 해 빚을 성실하게 갚으려는 채무자를 절망에 나락에 빠뜨렸다.

한빛대부의 과도한 추심에 대한 사례는 부지기수다. B씨는 한빛대부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하려고 하자 회사에서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이자를 올리겠다는 경고 문자를 보냈다고 전했다.

또한 C씨는 파산면책을 받은지 1년이 넘었는데 한빛대부에서 추심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도 사들인 것이다.

이에 대해 한빛대부 관계자는 “파산면책을 받은 채권의 추심은 불법이다. 하지만 파산한 사람들 중에는 재산을 은닉하고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은닉한 재산을 찾아 법원에 거는 것이다.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현재 거론되고 있는 과도한 추심에 대해서는 “우리는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추심해 왔다. 이제는 추심전문업체에 맡겨 법 테두리 안에서 추심한다”고 답했다.  

더불어 소멸시효완성된 부실채권 매입 논란에 대해서도 “회사는 부실채권을 공개입찰을 통해 매입하는 것으로 소멸시효완성 채권은 절대 매입하지 않는다. 오히려 회사는 그런 채권을 소각한다.”라고 전했다.

한빛대부와 같은 대부업계의 부실채권의 추심은 서민경제를 부도내고 교란시키는 5대 금융악 중 하나이다.

금융사들은 소비자의 신용을 부여하고 지켜줄 의무가 있지만 한국의 금융사들은 소비자에게 돈을 빌려주기에만 급급하고 채무자가 돈을 잘 갚을 수 있게 관리하지도 않고 기다려 주지도 않는다. 이들은 보통 채권이 3개월 이상 연체되면 대부업체 등에 헐값에 팔아버리고 만다.

대부업체는 부실채권을 헐값에 샀지만 원금 및 연체이자, 법정비용까지 채무자에게 지독하게 받아낸다. 문제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소멸시효완성채권까지 사고 판다는 것이다. 대부업체들은 소멸시효를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하거나 꼼수로 다시 부활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것이다. 이렇게 부실채권의 악순환은 서민부채를 증가시켜 국가 경제를 파탄 내는 데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이다.

제보자 A씨는 “혹자는 '빚을 지고 갚아야 할 것 아니냐' 라고 말한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하는 대부분의 분들, 특이 3년 이상 납부한 분들은 30%가 넘는 고금리를 이용한 사람들이다. 이미 원금보다 어쩌면 더 많은 이자를 납부한 경우가 많다. 빚을 갚으면서 이들은 최저생계비로 생활한다. 그런 사람들이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기회를 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라며 호소했다.

이에 A씨와 같은 채무자들은 ‘채무자회생법 부칙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에 통과되고 관계당국이 대부업체들의 과도한 추심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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