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10대그룹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 대폭 증가

공정위, 10일 2018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사 내부거래 현황 발표

  • 기사입력 2018.10.10 12:45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사진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가 10일 2018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상품·용역거래 현황(이하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공개했다.

이중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위 10대 그룹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크게 증가했음이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총수 2세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 또한 변함없었다.

공정위는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계열회사 1779개의 2017년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했다.

올해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1조 4000억 원이며 비중은 11.9%였다.

전체 계열회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420개사(79.8%)이며, 이 가운데 30% 이상 비중이 나타난 곳은 640개사(36.0%)에 달했다. 내부거래 비중은 상장사(8.1%)보다 비상장사(19.7%)가 더 높았다.

전년도에 이어 올해도 분석 대상에 포함된 27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174조 3000억 원, 비중은 12.8%였다. 전년(152조 5000억원, 12.2%) 대비 각각 21조 8000억 원, 0.6%포인트 확대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현대중공업(5.5%포인트)이었다. 수직 계열화된 석유화학 부문 매출이 증가한 SK(3.4%포인트)과 반도체공장을 증설한 OCI(2.3%포인트)가 현대중공업의 뒤를 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13조 4000억 원), LG(3조 4000억 원), 삼성(2조 9000억 원) 순이다. 이들 포함 총수가 있는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2017년 122조 3000억 원에서 2018년 142조원, 비중은 2017년 12.9%에서 2018년 13.7%로 각각 19조 7000억 원, 0.8%포인트 증가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개 집단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으로 전년과 같다.

올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 대상회사 194개의 내부거래 금액은 13조 4000억 원, 비중은 14.1%였다. 전년 대비 금액은 5조 9000억 원 늘어난 반면, 비중은 0.8%포인트 줄었다.

공정위는 “지난해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던 자산 5조~10조원 미만 집단이 포함되면서 분석 대상회사 수가 114개 늘어 상대적으로 내부거래 비중이 낮은(평균 13%) 회사들이 추가된 영향”이라고 풀이했다.

총수가 있는 자산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규제 대상 회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이 21.1%은 집계됐다. 이는 10대 미만 집단(6.6%)의 3배를 웃도는 수치다. 내부거래 규모도 6조4000억 원을 기록, 10대 미만 집단의 1조 4000억 원의 5배를 육박했다.

공정위 신봉삼 기업집단국장은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크게 증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사각지대에서도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중소기업 경쟁기반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이주승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