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포스코건설, 브라질 CSP 제철소 공사대금 먹튀 논란

브라질 검경, 현지법인 압수수색…관련 업체 관계자 다수 기소
브라질 언론 “韓업체, 채무 미상환 및 계획적 자금 횡령 혐의” 대서특필
제보자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전가, 현지 법 무시 등 갑질 전횡”
포스코건설 “하청업체 ‘갑질’은 사실무근…오히려 해당업체가 당사 명예훼손”

  • 기사입력 2019.11.04 17:41
  • 최종수정 2020.09.13 20:1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브라질 현지 매체인 동북일보(Diario do Nordeste)는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CSP제철소 관련 한국 협력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위장업체이며 이들이 외화밀반출, 자금 횡령, 노동법 침해 등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브라질 동북일보)
브라질 현지 매체인 동북일보(Diario do Nordeste)는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CSP제철소 관련 한국 협력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위장업체이며 이들이 외화밀반출, 자금 횡령, 노동법 침해 등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진출처=브라질 동북일보)

포스코건설(대표이사 사장 이영훈)이 브라질CSP 제철소 사업을 전개하면서 하청업체를 상대로 무수한 갑질을 자행했으며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대금을 계획적으로 횡령한 혐의로 브라질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에 오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CSP사업은 브라질의 발레(Vale, 사업지분 50%), 한국의 동국제강(30%), 포스코(20%)간 합작투자로 브라질 북동부지역에 위치한 세아라주(州) 뻬셍 산업단지에 제철소를 세우는 대형 프로젝트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세아라(Ceara) 주(州) 뻬셍(Pecem) 산업단지에서 제철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관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롯해 시드 고메즈(Cid Gomes)브라질 세아라주 주지사, 포스코 장인환 부사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사진출처=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지난 2012년 브라질 북동부에 위치한 세아라(Ceara) 주(州) 뻬셍(Pecem) 산업단지에서 제철소 착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성관 포스코건설 사장을 비롯해 시드 고메즈(Cid Gomes)브라질 세아라주 주지사, 포스코 장인환 부사장, 동국제강 장세주 회장 등 약 700명이 참석했다. (사진출처=포스코건설)

포스코건설은 계약 체결 당시 제철소 발주처인 CSP(Companhia Siderurgica do Pecem)로부터 공사대금을 향후 5년간 지급받기로 했으나 지난 9월 “오는 2020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기로 했다”라고 발표했다.

문제는 이 제철소를 짓는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브라질 현지 협력업체들을 희생양 삼았으며 현지업체들은 포스코건설의 모든 과오를 뒤집어쓴 채 브라질 검찰과 경찰로부터 범죄자 취급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브라질 연방검찰에 기소된 상태인 포스코건설 협력업체 대표 A씨는 본지에 이를 제보하면서 해당 사태가 브라질 현지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심각한 사안이라고 전했다.

A씨는 “포스코건설이 하청업체를 대상으로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전가, 현지 법 무시 등 다양한 갑질을 일삼은 결과 현지에 수많은 피해자들이 양산됐다”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가의 이미지에도 심각한 해를 끼쳤다“라고 전했다.

브라질 언론 “검·경, 포스코건설 현지법인 및 협력업체 대상 수사 착수” 보도

현재 브라질에 체류 중인 A씨에 따르면, 브라질 검찰과 경찰은 포스코건설 현지법인 등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현지 언론에서도 사건 수사 관련 보도를 꾸준히 이어가며 이 사태가 매우 심각한 양상을 전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검경은 지난해 9월 포스코건설 현지법인이 브라질에서 추진했던 CSP제철소 공사 프로젝트와 관련된 한국 업체들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해 브라질 현지 매체인 동북일보(Diario do Nordeste)는 지난 9월 13일(현지시간) “CSP 건설에 관련된 업체들은 그 주주사 중 하나인 포스코사로부터 계약된 위장업체”라면서 “이를 통해 한국업체들은 외화밀반출과 법죄단체조직 및 위장업체를 통해 CSP의 건설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브라질 매체 동북일보는 같은 날 “한국 업체들이 쎄아라주에 진 빚이 2033만 헤알인데 이를 지불하지 않고 브라질을 떠났다”라고 후속 보도했다. 채무 규모는 한화로 약 60여억원에 달한다. (사진출처=브라질 동북일보)
브라질 매체 동북일보는 같은 날 “한국 업체들이 쎄아라주에 진 빚이 2033만 헤알인데 이를 지불하지 않고 브라질을 떠났다”라고 후속 보도했다. 채무 규모는 한화로 약 60여억원에 달한다. (사진출처=브라질 동북일보)

이 중 제철소 건설 당시 자재와 각종 제반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던 브라코사는 쎄아라주(州) 연방겸찰로부터 포스코건설의 ‘위장업체’로 지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브라질 검·경의 공소장에는 “피의자들은 포스코건설의 지휘아래 범법행위를 위해 결집됐으며 이는 노동법에 근거해 보장된 노동자달의 권리와 연금법에 관한 권리들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포스코사 임원들은 하청업체들을, 특히 그 중에서도 브라코사를 위장회사로 이용해 급여명세서와 노동자수첩에는 실제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다 적게 기재했다”라고 덧붙였다.

동북일보는 “CSP 건설을 위해 계약을 맺었던 동양건설과 브라코건설은 업체 6곳에 설비료와 자재비 및 제반서비스 비용 등을 지불하지 않고 브라질을 떠났다”면서 “이로 인해 6개 업체가 진 빚만 2033만 헤알(한화 59억 1277만 원)을 떠안았다”라고 전했다.

브라코건설 “포스코건설 갑질로 빚어진 참사” 하소연

브라질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는 브라코건설은 이 모든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주체는 포스코건설이라면서 이들이 브라질에서 저지른 각종 전횡을 지난 달 본지에 제보했다.

브라코건설 관계자 A씨는 포스코건설이 현지 하청업체를 상대로 자재단가 후려치기, 비용 전가, 현지 법 무시 등을 일삼았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와 책임 등은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A씨는 “(CSP) 공사 초기에는 포스코건설 관계자들이 브라질 현지의 세무법, 노동법, 민법 등에 무지해 현지에서 업무처리 방식이 지극히 서투른 정도로 인식했다”라면서 “하지만 2014년 들어 현실을 깨달았다”라고 말했다.

브라코건설 관계자 A씨는 현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포스코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갈무리)
브라코건설 관계자 A씨는 현지의 어려움을 알리기 위해 청와대 청원에도 글을 올리며 포스코건설의 책임을 촉구했다. (사진출처=청와대 청원 페이지 갈무리)

가장 먼저 짚은 포스코건설의 문제점은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협력업체들의 손실과 어려움을 일절 살피지 않고 독단적으로 진행했다는 점이다.

일단 프로젝트 시작 전부터 브라질 북동부 지역의 취약한 물류와 자재수급 환경을 미리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이거니와 한국 내에서의 공사비용과 자재비용에 약 70% 정도를 가산한 단가에 근거해 한국보다 약 3배 가량 훨씬 더 높은 단가와 조건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또, 브라질 현지의 사정을 일절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모두 협력업체에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현지 노동법과 노동자들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채, 포스코건설이 항상 단독으로 노조와의 모든 협상을 총괄·진행하며 무리하게 한국방식의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주장하고 이를 적용하려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 결과 지난 2013년~2014년 사이 약 150일 간 전체 파업이 일어났으며 이로 인한 공사지연에 따른 손실과 장비 임대료 등의 막대한 피해와 그 책임을 또 다시 하청업체에게 일괄 전가하는 형태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것이다.

앞서 브라질 언론 보도에서 언급된 기소된 한국업체들은 결국 포스코건설이 남긴 엄청난 채무와 체불된 세금을 떠안은 셈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 근로자들을 대거 데려왔는데 이들에게 브라질 현지 노동자규정에 맞는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협력업체 세금부담을 줄여주자’라는 미명하에 실제 수령하는 급여액의 1/3만을 신고하게 하고 실제 급여액은 한국의 가족이나 노동자의 계좌로 직접 입금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A씨는 “현지 업체들이 외화밀반출, 탈세, 노동자 권리 침해 등 불법행위를 하게끔 포스코건설이 배후에서 종용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면서“국익과 국가의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브라질 현지에 수많은 피해자들을 양산케 한, 결코 묵과돼서는 안 되는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포스코건설 “관련 내용 모두 허위”…그러나 베트남 전례와 유사 의혹 ‘여전’

포스코건설은 브라질 언론 보도 및 A씨의 주장 일체를 모두 일축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브라질 사태가 2015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때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브라질과 베트남 사태의 수법들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포스코건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건설은 이번 브라질 사태가 2015년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했을 때 썼던 수법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하게 근거가 없는 허구”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브라질과 베트남 사태의 수법들이 상당부분 유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포스코건설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현지 협력사들과의 협의와 동의를 구해 노조와 협상을 했으며 무노동 무임금 원칙도 적용하지 않았다”며 “당사는 CSP사업으로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입었으나 하청업체에게 손실을 전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브라코업체가 악의적 주장을 함으로써 당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브라코건설은 민사소송에서 거짓되고 가공된 정보로 재판부의 잘못된 상황 인식 및 판결을 유도하고 있다”며 “이같은 브라코의 사기 행각에 대한 엄중한 법적 처벌과 악의적 소송 제기에 따른 벌금 부과 등을 재판부에 요청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브라질 사례가 지난 2015년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과 유사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명백히 근거 없는 허구”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 관계자의 답변과 달리 포스코가 국내외 공사현장에서 비자금을 만든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포스코건설이 베트남 현지법인을 통해 100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 수사를 펼친바 있다. 당시 포스코건설이 베트남에서 행했던 수법은 이번 브라질 사태에서 A씨가 제보한 내용과 매우 흡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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