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광역버스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더 받으세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50
광역알뜰교통카드 활용 정책

  • 기사입력 2019.11.05 11:16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
(사진출처=국토교통부)

동탄2 신도시에 사는 A씨는 매일 집에서 동탄역 앞 버스정류장까지 자전거로 이동(600m)하여 M4130 버스를 타고 서울역 환승센터에서 하차한 후, 회사까지 도보로 이동(200m)하는 광역통행자에요. 매일 출근시 3200원의 요금이 지출돼죠.

그런데 지난 달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해 월 1만 32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았던 A씨는, 11월부터 마일리지 지급이 확대됨에 따라 1만 9800원(44회 적립)을 마일리지로 지급받아 6600원의 교통비를 추가로 절감할 수 있게 됐답니다. 카드사 할인 금액을 더할 경우 약 3만원까지 절감 가능해졌어요.

앞으로 이렇게 광역버스, 광역전철 등을 이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은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한 보행·자전거 마일리지 적립 한도가 확대되어 교통비를 더 많이 절감할 수 있게 됐어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최기주)는  11월부터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광역통행자들의 마일리지 혜택을 1회당 현재 300원에서 350원~450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답니다.

지금까지 광역통행자들은 기본요금(경기광역버스 2800원)이 높아 시내통행자들에 비해 광역알뜰교통카드를 통한 교통비 절감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이에 광역교통 수요자들이 교통비 절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재 800m기준 250원~300원인 마일리지를 교통비 지출액에 따라 250원~450원으로 차등 상향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매일 출퇴근을 하는 정기통근자(월 44회 이용)의 경우, 현재 1만 3200원까지 적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최대 1만 9800원을 적립할 수 있어, 먼 거리를 통행하는 광역통행자들이 보다 교통비 절감 효과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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