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훼손 시신 사건’ 장대호 무기징역

재판부, "죄책감 전혀 없어" 사회로부터 영구적 격리 필요
장대호, "사형도 괜찮아" 말해 국민적 공분 일으켜

  • 기사입력 2019.11.05 21:0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MBC뉴스 갈무리)
(사진출처=MBC뉴스 갈무리)

한강 훼손 시신 사건의 범인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전국진 부장판사)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대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와 사법부까지 조롱하는 장대호를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하는 것만이 죄책에 합당한 처벌"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피고인은 후회나 죄책감도 없어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주를 벗어나 추후 어떤 참회가 있다 하더라도 용서받을 수 없다고 판단돼 무기징역의 집행이 가석방 없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같은 선고가 마치자 법정에서 피해자의 유족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울부짖기도 했다.

장대호는 그 동안 재판 과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살해한 게 아니므로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지 않고, 사형을 당해도 괜찮다"고 말해왔다. 

장대호는 지난 8월 8일, 자신이 일하던 서울 구로구 모텔에 투숙한 30대 투숙객을 둔기로 때려 살해한 뒤 흉기로 시신을 훼손 해 한강에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일 한강에서 피해자의 몸통 시신이 발견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인근 수색을 통해 시신의 팔 부위와 머리 등도 추가로 발견했으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장대호는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경찰청으로 자수하러 찾아온 장대호를 직원이 “인근 종로경찰서로 가라”며 돌려보내 경찰의 초동대처 미흡 논란이 일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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