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환경교육 범위 어린이집까지 확대…환경교육진흥법 전반 다듬어

환경부 장관이 매 5년마다 환경 교육 직접 평가·매년 실태조사
사회전반에 환경교육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 계획

  • 기사입력 2019.11.05 14:45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사진출처=환경부 공식 블로그 갈무리)

앞으로 어린이집에서도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교육 교재,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방안을 담은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를 바탕으로 환경교육이 사회전반에 걸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동시에 행정적·재정적 지원도 강화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환경교육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후변화, 미세먼지 등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환경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반영된 것이다. 아울러 2008년 환경교육진흥법이 제정됐지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에는 제도적 기반과 정부 지원체계 등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을 개선·보완한 것이기도 하다.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다.

먼저 법률의 이름을 기존의 ‘환경교육진흥법’에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바꾼다. 아울러 매 5년마다 환경부 장관이 수립하는 국립환경교육계획과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환경교육을 상호 연동하고 이것들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평가해 다음 계획 등에 반영토록 했다.

더불어 도시 단위로 환경교육도시를 지정해 지역특화형 환경교육을 장려하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직접 환경교육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도록 했다.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개정안에 담았다.

먼저 유아기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고 가치관과 습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에서부터 환경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범위 및 지원 대상을 넓혔다.

또, 환경 교과목을 가르치는 교원의 교습능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수기회 제공 및 연구 지원 등을 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모범적으로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는 ‘환경교육 우수학교’로 지정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자체, 시민사회 등과 연계한 사회환경교육이 더욱 내실을 다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

그동안 사회에서 환경교육을 담당하는 ‘사회환경교육지도사’라는 명칭이 앞으로는 ‘환경교육사’로 더욱 알기 쉽게 바뀐다. 자격증 교부도 양성기관의 장 명의에서 환경부 장관 명의로 격상시켜 자격증의 위상도 함께 높였다.

시·도지사들이 매년 사회환경교육기관의 교육대상과 시설 등을 조사해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환경교육 모범 실시 기관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등 체계적·효율적 관리 방안도 포함됐다.

이번 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환경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주대영 정책기획관은 “환경교육은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면서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환경교육이 학교뿐만 아니라 사회전반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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