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국 승무원 성추행' 몽골 헌재소장 체포...2차 조사

사건 당일 면책특권 없는데 풀어줘 논란
몽골 승무원에게 폭언도 조사
도르지 소장 혐의 부인...외교 문제 제기

  • 기사입력 2019.11.06 16:30
  • 최종수정 2019.11.06 16: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지난달 31일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여성 승무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몽골 도르지 헌법재판소장이 해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다시 들렀다 체포돼 2차 경찰 조사를 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방경찰청은 6일 오전 8시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아시아 헌법재판소 연합회의를 마치고 몽골로 돌아가기 위해 환승 차 입국한 드바야르 도르지 몽골 헌법재판소장를 인천지방경찰청으로 이송해 2차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5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출발해 인천으로 오는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여성 승무원의 신체를 만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1차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도르지 소장은 해외 일정을 이유로 귀국길에 다시 조사받겠다는 약속을 하고 출국했다.

경찰에 따르면 도르지 소장은 지난달 31일 기내에서 여성 승무원의 엉덩이를 만졌으며 소장의 수행원으로 알려진 A씨도 다른 여성 승무원의 어깨를 감싸는 등 추행을 한 혐의로 입건됐다.

문제는 당시 사법경찰 권한이 있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도르지 소장과 A 씨를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경찰에 신고했는데 도르지 소장과 주한 몽골 대사관이 면책 특권을 주장하자 경찰은 확인도 없이 이들을 풀어줬다.

경찰은 이들이 면책 특권 대상자가 아니라는 외교부의 확인을 받고 뒤늦게 인천공항 환승 구역에서 1시간 반에 걸쳐 이들을 조사했다.
도르지 소장은 1차 조사 후, 몽골 헌법재판소가 홈페이지에 "용의자는 소장 뒷자리에 앉아 있던 다른 몽골 사람"이라는 입장문을 올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르지 소장은 "이번 사건은 오해를 받은 건이며 외교적으로 문제 제기하겠다" 고 말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도르지 소장이 또 다른 몽골 승무원에게도 폭언했다는 진술도 나온 만큼,  2차 조사에서 관련 사실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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