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월호 특별수사단' 설치..추가 의혹 재조사

구조헬기에 살아있는 학생대신 해경청장 태워 논란 확산
황교안 대표 수사 불가피
유족들 책임자 고소·고발 및 정치권 재수사 촉구

  • 기사입력 2019.11.07 00:1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대검찰청)
지난 10월 17일 대검찰청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최돼 윤석열 검찰총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출처=대검찰청)

검찰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가칭)을 구성해 재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대검찰청(검찰총장 윤석열)은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세월호 참사관련 남은 의혹들을 수사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최근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가 2014년 4·16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헬기에 병원 이송이 시급한 학생이 아닌 해경청장을 태웠다는 의혹 제기하면서 작용된 것으로 보인다.수사단은 서울고검 청사에 위치시키기로 했으며  수사단장은 임관혁 안산지청장이 맡기로 했다. 수사단에는 일선 지검의 차장검사나 지청장급 검사를 포함해 검사 8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단은 조사대상 및 범위에 대해 확실하게 밝히진 않았지만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기록을 이관받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세월호 유가족이 주장하는 '참사 책임자 122명'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포함되어 있어 황대표의 수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세월호 사건을 수사했던 사정당국에 대한 수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세월호 특별법을 언급하며 황 대표 등 직권남용 부분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민주당 세월호특별위원회와 세월호 유가족들도 “새로운 조사결과와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검찰이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검찰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수사권을 가진 별도의 특별수사단을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향후 수사전개 방향과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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