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화물에서 긴다리비틀개미 수백마리 발견돼.... 국내 첫 유입 방역당국 비상

인천항 밖으로 나갈 가능성 희박
방역당국, 수입화물 훈증 및 발견장소 주변 방제조치

  • 기사입력 2019.11.07 22:48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인천항 수입화물에서 유입주의 생물인 '긴다리비틀개미' 가 다량 발견돼 방역당국이 방제에 나섰다. 국내에선 처음 발견된 생물이다.

환경부(장관 조명래),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5일에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긴다리비틀개미(Anoplolepis gracilipes)를 발견하여 방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긴다리비틀개미는 아프리카, 아시아의 열대지역에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농업지역, 도시 등 가리지 않고 군집을 만들며, 일부 생물을 가해, 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미국, 중국 등 국가에서는 위해우려종으로 관리되는 생물이다. 

해당 개체는 2일에 베트남 호치민 시로부터 수입되어 인천항을 통해 입항된 3개 화물의 나무 포장재에서 발견됐으며 여왕개미 3마리, 일개미 약 3,600마리, 번데기 약 620마리가 유입됐다.

당시 이 개미를 발견한 사업장 관계자는 환경부 산하 전문기관인 국립생태원(이하 생태원)에 신고하였으며 생태원은 이를 긴다리비틀개미로 최종 확인했다.

환경부는 긴다리비틀개미가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고자에게 발견 장소 주변을 폐쇄하고 잔여 화물을 개봉하지 않도록 안내했으며 개봉한 1개 화물 주변에는 개체가 유출되지 않도록 살충제를 뿌린 수건을 두르도록 조치 시켰다.

환경부는 현장에 도착한 후 발견 장소 주변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해당 개체의 예찰을 위한 포획 트랩을 총 75개(사업장 내 50개, 사업장 주변 지역 25개) 설치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수입 화물 3개의 나무 포장재 전체를 대상으로 훈증 소독 조치하고, 발견장소 내외부 및 주변에 개미베이트(미끼)를 살포했다.

환경부는  "개체가 발견된 화물은 이중 밀봉된 상태로 수입되어 인천항 입항 또는 사업장까지의 운송 과정에서 해당 개체가 유출되었거나 사업장 외부로 유출되었을 가능성은 없다"고 확인했으며 "관할 지자체(인천시)와 협력하여 발견 지점 및 그 주변지역을 상시 예찰함으로써 혹시 모를 긴다리비틀개미의 자연 생태계 유출을 철저히 방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유입된 긴다리비틀개미는 아직 국내 자연 생태계에서 발견되지 않은 종으로 철저한 사전 관리를 위해 지난달 31일에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입주의 생물’로 지정됐다.

환경부는 "향후 긴다리비틀개미에 대한 위해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로 지정하는 등 해당 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수입 화물과 함께 긴다리비틀개미 등 외래병해충이 묻어 들어올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검역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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