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자 '월 40만원씩 2년간' 월세대출...8일부터 시행

국토부, 총 960만원 지원혜택...기획재정부 동의
주거복지망강화, 기존 기금 규모로 감당 가능

  • 기사입력 2019.11.07 22:47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토부가 8일부터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한다. 이에 주거급여 수습자는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이하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해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 대해서도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제공한다고 7일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낮은 이자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으로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다.

지난 해 부터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합의를 보지 못하다가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냈다.

합의점을 못 찾은 이유는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는 의견이 대다수였다.

​이에 그동안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등에게만 월세대출이 이루어졌다. 

​이번 월세대출 자격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될 정망이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이다.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월세대출이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거급여수급자의 기존대출을 감안하면 월세대출이 갑자기 급증하지 않을 것이며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 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 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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