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액체납자 밀린 세금 끝까지 징수한다

지난해 현금 9900억 징수 및 8900억 원 상당 압류조치
김현준 국세청장“ 전두환 체납액 30억…엄정 대처”

  • 기사입력 2019.11.08 15:40
  • 최종수정 2019.11.08 15:4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2014~20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사진출처=국세청)
2014~2018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의 현금징수 실적 (사진출처=국세청)

국세청이 지난해 고액 체납자들로부터 총 1조 8800억 원의 밀린 세금을 받아냈다고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김현준 국세청장은 전두환 전 대통령을 예로 들며 고액 체납자들이 납부하지 않는 세금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는 의사를 표명했다.

국세청이 8일 발표한 ‘2019년 국세통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상습 고액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추적 조사해 현금 9900억 원을 징수하고 8900억 원 상당의 재산은 압류조치했다. 이는 2017년(1조 7894억 원) 대비 5%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에 대한 현금징수 실적은 총 4826명, 248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각각 50.3%, 32.8% 증가다.

국세청이 고액세금체납자의 사업장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뭉치(왼쪽)와 자택 금고에서 찾은 현금 및 외화, 고가의 귀금속들. (사진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세청이 고액세금체납자의 사업장 금고에서 발견한 현금뭉치(왼쪽)와 자택 금고에서 찾은 현금 및 외화, 고가의 귀금속들. (사진출처=국세청 공식 블로그 갈무리)

국세청은 2004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 실시 이후로 지난해 현금징수 인원 및 징수금액이 역대 최다·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국세청은 2004년부터 2018년까지 총 1만 7896명의 체납자로부터 현금 1조 4038억 원을 받아냈다.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출처=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김현준 국세청장 (사진출처=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갈무리)

같은 날 김현준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있어 엄정한 태도로 대처하겠다고 발언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대표적 고액체납자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름도 함께 언급했다.

김 청장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전 전 대통령이) ‘29만 원 밖에 없다’며 세금을 안 내고 있는데 제대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자 김 청장은 “본인 재산이 아니라 타인 명의로 은닉한 것을 끝까지 추적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답했다.

전 전 대통령은 2018년 서울특별시가 발표한 ‘1000만 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일로부터 1년이 넘도록 내지 않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도 이름을 올렸다. 전 전 대통령이 체납하는 지방세는 5억 3600만 원, 가산세는 9억 7000여만 원이다.

현재 국세청은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리면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체납자에 대해 최장 30일 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 ‘사판’이라고 비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지만, 알츠하이머 진단 등을 이유로 지난해 8월과 올 1월 두 차례 재판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모 골프장에서 온전히 골프를 즐기는 동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동영상 속 전 전 대통령은 본인의 타수를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은 환자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정정한 모습을 보였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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