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국감]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낙태유도제 비중 증가

  • 기사입력 2018.10.12 21:10
  • 기자명 환경경찰뉴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실)
(사진출처=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실)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건수가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낙태유도제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1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적발실적’에 따르면 2013년 1만 8665건에서 2017년 2만 4955건으로 매해 증가세를 기록했다. 올 9월 기준으로는 2만 1596건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인 것은 낙태유도제다. 낙태유도제는 지난 2016년 193건으로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 비중이 0.8%였으나 2017년 1144건으로 4.6%로 6배 가량 급증했다. 특히 올 9월까지 이미 1984건이 적발돼 전체 의약품 불법판매의 9.2%를 기록 중이다.

한편 최근 6년간 가장 많이 적발된 의약품 온라인 불법판매 품목은 발기부전·조루치료제다. 2017년 전체 불법판매 적발건수 2만 4955건 중 발기부전·조루치료제는 1만2415건(49.7%)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올 9월 2만 1592건 중에는 7732건(35.8%)을 기록했다.

남인순 의원은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은 제조·유통경로가 명확하지 않아 위·변조의 위험이 있으며 효과를 보장할 수 없어 예측할 수 없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며 “현재까지 국내에는 낙태유도제(미프진)가 도입되지 않아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낙태유도제가 정식 의약품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 여성들의 건강에 위험이 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온라인에서 낙태약 홍보가 급증하면서, 불법으로 낙태유도제를 구입해 복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는 2016년부터 시도된 보건복지부의 낙태 행정처분 강화로 인한 의사들의 인공임신중절수술 거부 등 사회적 환경과 밀접하다”며 “국내에도 낙태죄 폐지와 자연유산 유도약(미프진) 합법화 및 도입 청원이 청와대 답변이 있었던 만큼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사회적으로 활발하게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환경경찰뉴스=홍연희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