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들·정] 당신의 반려견, 동물등록은 하셨나요?

이 기자의 한 눈에 쏙 들어오는 정책상식 53
반려동물 안전관리 집중 지도·단속 기간 운영 결과발표

  • 기사입력 2019.11.12 21:43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동물과 사람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들의 배려도 중요하지만, 반려동물 소유자의 의무 준수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애완견을 키우는 분들은 동물법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날 때 인식표를 부착하는 것이 의무이며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되어 있어요.

또한 주택 및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이외의 장소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지자체에 등록을 의무적으로 해야 해요. (고양이는 아직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위반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답니다. 2020년 3월 21일부터는 등록기준 월령이 2개월로 조정이 돼요.

그리고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여 외출할 때에는 목줄·가슴줄 또는 이동장치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해요. 위반시 5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정부는 '동물등록제' 등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지난 9월 16일부터 10월 13일까지 각 기초 지자체 별로 동물등록, 반려견 안전관리 등에 대해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했어요 . 총 778회 점검을 실시한 결과, 482건을 지도·단속했어요.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사진출처=농림축산식품부)

지역별 지도·단속건수는 경기도(365건)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 서울(50건), 부산(19건), 전북(13건), 강원(9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유형별로는 인식표를 착용하지 않은 건이(240건) 가장 많았으며 동물미등록(150건), 목줄미착용(73건) 순으로 나타났어요. 점검 결과 아직까지 반려동물에 대한 소유주들의 의무에 대해 소홀한 면이 적지 않았어요. 

정부는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인식 제고를 위해 현장 홍보·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답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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