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금출처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 세무조사 착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 편법이전 사례 포착
경제적 능력 부족한 30대, 5000만원 초과한 자금증여 미신고도 포착

  • 기사입력 2019.11.12 21:55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최근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의 고가 주택 거래가 늘어나면서 편법이전을 시도하는 사례가 다수 포착됨에 따라 해당지역의 고가 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 취득자와 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혐의자 224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상자 224명은 고도화된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 과세정보와 국토교통부 자금조달계획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자료등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자금흐름을 입체적으로 분석하여 선정했다.

국세청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30대 이하가 부모 등으로부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5000만원(미성년자 2000만원)을 크게 초과하여 자금을 증여받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혐의가 다수 포착되었다고 전했다.

이에 금융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뿐만 아니라 부모 등 친인척간 자금흐름과 사업자금 유용 여부까지 추적하고, 차입금에 대한 사후관리도 철저히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루혐의에 대해 지속적인 검증을 실시하고, 현재 진행 중인 관계기관 합동조사 후 탈세의심(실거래가 위반, 증여의심 등)자료가 통보되면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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