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차단 위해 공공 DNA DB 구축

경찰청-여가부-방통위-방심위 업무협약 체결

  • 기사입력 2019.11.13 08:39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경찰청)
(사진출처=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 유통 및 그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코자 정부 기관이 손을 맞잡았다.

경찰청(청장 민갑룡),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이하 여가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방심위가 지난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된 것이다.

올 1월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대로 이들 4개 기관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공공 DNA DB란 경찰청, 방통위, 여가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무르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심위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 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지난 7월 11일 여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가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그리고 이번 협약을 통해 방통위에도 동일한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경찰청과 여가부, 방통위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심위에 실시간으로 전달돼 ‘공공 DNA DB’로 구축·저장된다.

더불어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지원단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기관 간 핫라인을 강화한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할 방침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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