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보험업법에서 이득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삼성화재 단 둘 뿐"

박용진 의원, ‘삼성생명법 종결판’ 대표발의

  • 기사입력 2018.07.09 23:35
  • 최종수정 2018.07.11 22:23
  • 기자명 이재승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환경경찰뉴스=이재승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이 보험회사의 계열사 주식 보유한도 계산시 취득원가 기준을 공정가액으로 변경하고 한도초과로 주식 매각시 유배당보험계약자에 혜택이 가도록 한도초과분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매각차익은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계산할 때 총자산의 3%를 넘지 못하도록 자산운용을 규제하고 있다.

다만 보험업권은 다른 금융업권과 달리 자산운용비율 산정 평가기준을 시장가격이 아닌 취득원가로 적용한다.

지난 3월말 기준 삼성생명은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210조원에 달해 계열사주식보유한도는 총자산의 3%인 6조3000억 원 수준이다. 이는 시장가격 기준으로 따지면 약 33조원에 달한다.

삼성화재도 마찬가지로 일반계정 기준 총자산이 약 65조원으로 계열사주식보유한도가 총자산의 3%인 1조9000억원 수준인데, 시장가격 기준으로는 약 5조원에 달하는 계열사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박용진 의원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이득을 보는 회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단 둘 뿐이다”라면서 “이번에 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통과돼 보험회사의 계열사주식보유한도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을 계산하면 삼성생명은 약 26조원대, 삼성화재는 약 3조원대의 한도초과주식을 매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배당보험계약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내용도 담겼다.

지난 5월 30일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조 3000억원에 달하는 삼성전자 지분 0.45%를 매각했다. 그러나 엄청난 매각차익의 거의 전부가 주주 몫으로 돌아가고 매수자금의 원천인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는 배당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이는 현행 규정상 자산매각에 따른 차익이 우선적으로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에 충당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매각규모가 워낙 많아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점을 감안하여 매각기한을 5년으로 하되 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을 감안해 필요한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추가로 2년의 기한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한도가 초과된 주식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제한하고, 매각이익을 보험회사의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다만 신뢰보호의 원칙을 감안해 최초 매각연도에는 의결권행사 허용과 매각이익을 손실보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박 의원은 “매각기한을 5+2로 하되 사실상 1년 이내에 매각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유배당보험계약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보험계약자의 돈으로 총수일가의 지배력이 유지되는 비정상을 정상화하고 유배당보험계약자의 몫이 더 많아져 유배당보험계약자의 권익이 보다 더 보호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지금까지 국회에 계류된 모든 삼성생명법의 종결판”이라면서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은 특히 금융위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이는 금융위도 보험업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