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망신살...올해 금감원 징계 최다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위반 多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순

  • 기사입력 2019.11.14 22:40
  • 최종수정 2019.11.14 22:41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사진출처=우리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

최근 'DLF 사태'로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우리은행이 올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가장 많은 징계를 받은 은행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현, 이하 금감원)의 검사결과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11월까지 우리은행은 총 4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은행 중에서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것이다. 그 다음은 농협(3건), 하나은행 (2건), 국민은행 (1건) 순 이었다. 외국계 은행 중에서는 한국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1건씩 받았으며 인터넷은행에서는 카카오뱅크가 1건의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이 받은 제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금융거래 실명확인 의무 위반이 2건, 구속행위 금지 위반1건, 고액현금거래보고와 의심스런 거래보고 의무 위반이 1건이었다. 

우리은행은 환경미화원 노조 10명의 동의과 실명확인 없이 저축예금 계좌를 개설하거나 명의인의 사망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자녀 등이 대신 계좌를 개설하는 것을 눈감아 주는 등 은행원들의 도적적 해이가 심했다.

농협은행도 마찬가지였다. 금융거래 실명 확인의무 위반, 금융거래 비밀보장 의무 위반, 개인신용정보 부당조회 등을 행했다. 이에 기관 과태료 2400만원 등의 징계를 받았다.

특히 농협은행 모 지점의 지점장 A씨는 자신의 소송에 이용하기 위해 고객3명의 개인신용정보를 41차례나 무단 조회하기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한국씨티은행은 신용카드 회원모집을 할 때 연회비 10/100을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 징계를 받았고 SC제일은행은 전산원장 변경 전후 내용을 자동기록, 보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 1만 6105건의 고객으로부터 개별동의를 받지 않아 주의 및 견책,감봉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