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 이명희 2심도 집행유예

재판부, "고령이며 재판 중에 남편 사망 아픔겪어" 양형 이유 밝혀
이 전 이사장, 선처 호소...1심의 160시간 사회봉사 명령은 빠져

  • 기사입력 2019.11.15 04:39
  • 기자명 이의정 기자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사진출처=SBS뉴스 갈무리)

필리핀 국적의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진그룹 고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일염)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전 이사장에게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검찰의 벌금 3000만원 구형보다는 높은 선고지만 다만, 이번에는 앞서 1심에서 선고한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은 제외됐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이 전 이사장의 죄에 상응하는 형벌로 보지 어렵다"고 설멸하면서도 “뒤늦게 범행을 뉘우치고 남은 여생 동안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조용히 살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만 70세의 고령이고 초범인 점, 장녀와 함께 수사와 재판을 받고 남편마저 사망하는 아픔을 겪었던 사정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정말 염치가 없다. 하지만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안에서 선처해준다면 그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울먹이며 호소했다. 

이 전 이사장은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함께 필리핀 국적의 여성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위장 입국시켜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를 받았다. 조 전 부사장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된 바 있다.

환경경찰뉴스 이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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