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가 18일 총 1만 2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수탁·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집중 점검이 추진된다.
올 4월부터 6월까지 거래 내역에 대한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 행위 전반에 대해 점검이 이뤄진다. 특히 공기업(지방공사 포함)과 가맹본부를 조사대상 위탁기업에 포함해 공공분야와 가맹분야의 수탁·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보퉈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으로 △약정서의 발급 △납품대금의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납품대금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금지 등이다.
중기부는 이번 정리 실태조사와 관련해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광주, 경기, 부산, 대구, 대전 등 전국 6개 권역에서‘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