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계도기간 부여 불구 노동계·경영계 모두 반발

50~299인 중소기업에 계도기간 부여키로 방침
노동계, 文 정부 규탄 총파업 예고…경영계도 “유예기간 1년 더 필요”

  • 기사입력 2019.11.18 22:12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SNS)
(사진출처=고용노동부 공식 SNS)

정부가 2020년 1월 1일부터 50~299인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시행을 사실상 연기했다. 해당 사업장에서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 이하 고용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이날 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 가운데 내년 경기상황마저 불투명해 중소기업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자만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때문에 탄력근로제 개선 등이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단,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게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를 약속했다. 또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시행규칙 개정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 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다”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의 구인난과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도 한층 더 강화하겠노라고 전했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신규채용이 필요한 기업에는 구인-구직 매칭을 적극 지원하고, 특히 대규모 추가채용이 필요한 기업은 중점지원 사업장으로 선정해 한층 더 지원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썩 반기지 않는 모양새다. 특히 노동계 일각에서는 단체행동을 예고하기도 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저임금 1만 원 정책 포기에 노동시간 단축 정책마저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분노하며 총파업 투쟁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상당수 중소기업이 근로시간 단축 준비가 부족한 현실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법으로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야 한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