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 모의훈련 실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진행

  • 기사입력 2019.11.19 10:00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사진출처=픽사베이)
(사진출처=픽사베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가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 동안 성희롱·성폭력 예방 강화를 위한 모의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모의훈련은 성폭력 추방주간(11월 25일~12월 1일)을 맞아 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형태의 교육이다. 성희롱·성폭력 신고절차에 대한 이해와 연습을 통해 성 고충 신고 접근성을 향상하고 여성에 대한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해당 훈련은 사전 교육, 훈련, 강평회 총 세 단계에 걸쳐 진행된다.

19일 오전에는 훈련 참여자들에게 사전 교육을 해 훈련 진행 방법 안내 후,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각색된 훈련사례마다 3~5명의 팀을 구성해 피해자(신청인), 참고인, 동료직원(제3자), 부서장 등 역할 분담 후 역할연기 방식으로 훈련이 진행된다.

이튿날에는 전날 참여한 훈련에 대한 훈련 경험담을 공유하고 설문지 작성을 통해 훈련 결과를 분석하는 시간을 가진다.

복지부 김은정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훈련 참여자들이 역할연기를 통해 적절한 대응 방식 및 태도를 숙지하고, 실제 사건 발생 시 피해자 조력 및 2차 피해 예방을 더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후 훈련 결과의 미비점을 보완한 후 소속 및 산하기관에 전파 및 확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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