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 대책에 금융당국 반성 없다”…여야 질책 '이구동성'

은성수 “21일까지 전문투자자 기준 재조정…사모시장 위축 완화 예상”

  • 기사입력 2019.11.19 14:41
  • 기자명 임영빈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금융위원회)

여야가 일제히 한목소리로 금융당국을 질책했다. 대규모 손실로 소비자 피해를 야기한 주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DLS·DLF) 사태에 대한 종합대책에서 당국의 감독실패에 대한 개선책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문제로 지적한 것이다.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DLF 사태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한 것은 금융감독의 감독실패가 더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2년여 동안 그런 상품이 판매될 때 감독당국은 무엇을 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은 위원장에게 “대책이 없을 때도 어떤 은행은 해단 상품을 미리 판매 중단시키고, 어떤 은행은 금리 하락을 예상하고 투자자에게 이익을 안겨줬다”면서 “판매 자체를 규제하면 잘하고 있는 은행 역시 규제 당하는 것 아닌가”라며 당국이 보완책을 서둘러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바른미래당 이태규 의원도 “‘졸속 대책’이란 지적이 많다”면서 “DLF 대책은 모든 책임을 전적으로 은행에 돌리고 있고 감독당국의 책임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고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해당 사태와 관련해 지난 14일 원금 20~30% 손실 위험이 있는 고난도금융상품은 은행에서 판매할 수 없도록 규제한 DLF 종합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해당 방안에는 개인의 사모펀드 투자 최소금액이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대책이 시행될 경우 사모펀드 시장이 크게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일제히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은행권에서도 일부 은행의 문제를 전체로 확대해 고위험 사모펀드와 신탁상품 판매를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해당 우려가 이날 회의에서 재차 언급되자 은 위원장은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기준을 21일부터 500만 원으로 낮출 것이며 DLF 종합 개선방안에 따른 사모시장 위축도 완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오는 21일부터 전문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잔고 요건은 초저위험상품을 제외한 5000만 원 이상으로 완화된다. 손실감내능력을 위한 연 소득 조건도 1억 원(개인) 또는 1억 5000만 원(부부합산) 및 순자산 5억 원 이상(주거 중인 주택은 제외)으로 낮아진다.

기존의 개인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은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5억 원 이상이면서 금융투자계좌를 1년 이상 보유해야 함 △연 소득 1억 원 이상 또는 총자산이 10억 원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함 등이었다.

은 위원장은 이번 대책이 청와대, 여론, 국회, 피해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듣고 나서 마련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경찰뉴스 임영빈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기사
모바일버전